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서 왜 개인연금이 필요한지,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럼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IRP, ISA 중에 무엇부터, 얼마나 넣어야 할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일 작가의 책을 참고하였다. 연금저축, IRP, ISA의 특징연금저축, IRP, ISA 계좌는 모두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 혜택은 유사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가입자의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목표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ISA 계좌는 의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노후자금보다는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선 노후대비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우선 집중해 보자. 연금저축과 IRP에 집중하기로 마..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9. 5.
개인연금 시리즈 4 : ISA 계좌의 종류
지난번 포스팅에서 ISA계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비과세 한도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려드렸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중 어떤 것을 고를지 선택했다면, 이제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린다. ISA 계좌를 일임, 신탁형, 중개형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투자형 ISA 계좌도 신설 예정)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이다.일임형 ISA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자금운용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투자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안정형인지, 중립형인지, 공격형인지에 따라 자산 구성을 달리하여 구성된다. 모든 금융사에서 일임..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9. 4.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영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영토주권에 근거한 주권이다. 그러나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본토, 내수, 영공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는 달리, 82년 UN해양법 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의해 제한된다. 동 협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제한의 예가 협약에서 1) 무해통항권, 2) 상선이나 군함에 대한 제한, 3) 해저 전선관선 부설의 허용 의무이다. 이 세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이므로, 국제관습법의 지위에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제한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이 세 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접속수역에 대해 연안국이 갖는 권리는 주권이 아닌, '집행' 관할권이다. 그것도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그리고 위생에 대한 법령 위반을 방지..
일반국제법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