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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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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왜 개인연금이 필요한지,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럼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IRP, ISA 중에 무엇부터, 얼마나 넣어야 할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일 작가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참고하였다. 

연금저축, IRP, ISA의  특징

연금저축, IRP, ISA 계좌는 모두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 혜택은 유사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가입자의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목표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ISA 계좌는 의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노후자금보다는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선 노후대비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우선 집중해 보자. 연금저축과 IRP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두 계좌에 얼마씩 넣어야 할까? 

IRP가 필요한 이유

<마법의 연금굴리기> 저자는 이 두 계좌가 가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계좌만 운용하기보다는 두 계좌를 모두 운용하라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세액공제 연간한도 900만 원에 못 미친다. 그러므로 나머지 금액 (300만 원)은 IRP에 넣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계좌가 필요한 이유

중도인출 때문이다. IRP 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이 원칙적 금지이며, 법에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출을 허용한다.(이전 발행글 개인연금 시리즈 2 : IRP 참고)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이상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만약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투자가능한 ETF 가 많고, 투자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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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분배하기

위와 같은 이유로, <마법의 연금굴리기>저자는 연금저축을 기본으로 하면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1) 연금저축에 600만 원, 2) IRP에 300만 원, 3) 연금저축에 900만 원 순서로 불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 한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넣는 것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은 연금저축+IRP 합산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추가불입금에 대해서는 새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야겠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는 없고 IRP계좌만 있다면, IRP에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900만원
0원 900만원 900만원

*출처 : <마법의 연금굴리기> ,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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