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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53

공해 공해의 정의와 법적 지위공해는 UNCLOS 제86조에 따르면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전통적으로 그 수면, 수중, 그 해저지대와 수면 위 하늘 공간도 공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82년 UNCLOS가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그 해저지대는 공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공해는 그 법적지위가 공공물(res communis)로 어떤 국가의 영토주권에도 귀속되지 않지만, '모든 국가들'의 사용을 위해 개방된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위 조항에 따르면, 공해의 자유는 특히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 (d)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건.. 일반국제법 2024. 7. 12.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의의국제해협은 국제해상교통의 관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949년 Corfu Channel case에서 ICJ는 해협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여, 해협이 영해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양 끝이 공해와 공해로 연결된 경우, 공해의 자유와 유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선박의 무해통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판결은 1958년 영해협약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특히나 1982년 UN 해양법 회의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대하여 국제해협의 통항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해협의 지리적 구조에 따라 자유통항, 통과통항, 무해통항, 특별조약에 따른 통항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이는 오로지 통항과 관련된 제.. 일반국제법 2024. 7. 5.
접속수역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1958년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된 공해수역'이라 규정하였다. 즉, 접속수역은 공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공해로서의 지위를 갖는 접속수역에 대해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집행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연안국의 접속수역에서 권한은 본질적으로 공해자유의 핵심원칙인 기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성질이 기국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집행관할권의 행사라는 점에는 1982년 협약도 동의한다. 그러나 1982년 협약은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단지 '영해에 접속된 수역'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1982년 협약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EEZ 제도.. 일반국제법 2024. 7. 4.
군함의 무해통항 군함의 무해통항의 의의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7조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선박에 대해서만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선박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의 모호성이 남아있는데, 특히 군함과 같이 비상업적, 권력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선박도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1958년 과 1982년 협약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설과 국가 관행이 대립하고 이에 관한 국제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에 관한 논란은 이제 비상업용 정부선박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1958년 .. 일반국제법 2024. 7. 3.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의 의의영해(territorial sea)란 연안국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바다를 말한다. 영해에 대한 주권은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과 동일하게 배타적이지는 않다. 국제법상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반에 대하여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인정하여야 한다. 무해통항권은 고대로부터 바다는 공기처럼 만인에게 자유라는 관념이 적용되었고, 이로부터 바다는 만인의 공유이므로 누구든지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다. 즉, 바다는 모든 국가의 모든 선박의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수역이라는 관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영해가 국가영역이라는 국제법규가 확립되었음에도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에 비해 상당한 제한을.. 일반국제법 2024. 7. 2.
영해 기선 영해 기선의 의의기선은 일차적으로 내수와 바다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내수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상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영토주권이 미친다. 따라서 내수에서는 설사 상선이라 할지라도 연안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반면,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평화, 안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즉, 영해에 대한 주권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1982년도 UN해양법협약에서 기선이 갖는 실제적 중요성은 관할 수역의 외측한계를 거리에 근거하여 설정하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연안국의 해양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해 기선 설정방식은 중요한 이슈이다. 영해 기선의 설정 방식영해 기선의 설정방식은 통상.. 일반국제법 2024. 6. 28.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영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영토주권에 근거한 주권이다. 그러나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본토, 내수, 영공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는 달리, 82년 UN해양법 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의해 제한된다. 동 협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제한의 예가 협약에서 1) 무해통항권, 2) 상선이나 군함에 대한 제한, 3) 해저 전선관선 부설의 허용 의무이다. 이 세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이므로, 국제관습법의 지위에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제한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이 세 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접속수역에 대해 연안국이 갖는 권리는 주권이 아닌, '집행' 관할권이다. 그것도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그리고 위생에 대한 법령 위반을 방지.. 일반국제법 2024. 6. 26.
국제 해양법의 배경 및 특징 국제 해양법의 배경해양법은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율한다. 전통적으로 해양법은 넓은 공해와 좁은 영해를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자유이용원칙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해를 이용할 기술이 있는 일부 소수 선진국들에 의해서만 이용된다. 이러한 체제에 개혁의 시도가 1982년 UN해양법체제이다. 1082년 UNCLOS의 체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1960년대 전통적 해양질서의 기반이었던 해양자원의 무고갈성이 과학적으로 허구임이 밝혀지자 해양자원 보전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또한 해양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UN해양법의 타결을 총의에 의한 패키지딜(package dea.. 일반국제법 2024. 6. 18.
묵인, 역사적 권원, 지도의 증거력, 상대적 권원 묵인묵인(acquiescence)이란, 한 국가가 요구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묵인은 특히 시효와 관련해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시효에 따른 영토취득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종래 단지 묵인만에 의한 영토권원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시효와 함께 고려되는 사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Pedra Branca case에서 ICJ의 판례는 원소유국의 묵인이 특정 영토에 대한 상대 경쟁국의 주권주장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는 ICJ는 일단,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말레이시아의 영토권원을 인정하였지만, 말레이시아의 반응이 요구되는 싱가포르의 주권자로서의 행위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상당기간.. 일반국제법 2024. 6. 11.
Uti possidetis 원칙 (현상유지 원칙)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 및 연혁Uti possidetis 원칙이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다 (Uti possidetis, ita possideatis)는 로마법상의 원칙으로,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이 독립하면서 독립 당시의 국가 간의 경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중남미에서 발생 가능한 국경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고, 중남미 통치권이 미치고 있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제3국의 선점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법적 성질본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던 남미국가들에게 일종의 지역 국제법으로서 적용되던 이 원칙은 스페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아프리카에서도 수용되었다. 또한 1986년 Burkina Faso / Mali case에서 IC.. 일반국제법 2024. 6. 5.
영토의 취득과 영토 분쟁 영토의 취득영토의 취득은 '영토주권'의 취득이며, 영토의 변경은 '영토주권'의 변경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영토취득에 관한 법은 논리의 전제가 있다. 첫째, 기존 국가의 영토취득으로 기존국가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 영토를 취득한 것만 규율하고 있다. 둘째, 영토취득사유를 정형화하고, 각 사유별로 정해진 요건을 정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영토취득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다. 상기 두 가지 전제는 국제법이 영토와 관련하여 매우 정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토문제는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국제적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유형과 요건을 정해 놓는 것이다.영토 분쟁영토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특히 섬의 경우, 1982년 UN해양법 협.. 일반국제법 2024. 6. 4.
국가 책임과 행위의 국가 귀속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 기관의 일체의 행위는 국가책임의 목적상 국제법상 당해 국가 자체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면제와 구별되는 것이 국가면제는 그 이론적 근거가 '주권존중'에 있으며, 주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가 국가 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국가 책임에서는 국가책임의 목적상 그러한 구별 없이 일체의 국가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인정된다. 이때 국가 기관의 행위는 국가 단일성의 원칙상 기능과 지위고하를 불문한다. 국가 조직은 각 나라마다 고유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법이 기준이 되지만, 확정적이거나 결정적,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국내법상 국가기관으로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행상으로도.. 일반국제법 2024. 6. 3.
법인의 피해와 외교적 보호 법인의 피해와 외교적 보호 일반원칙회사의 외교적 보호는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동일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편의치적의 경우처럼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다를 때에는 회사의 국적국뿐만 아니라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가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다국적 회사의 외교적 보호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국적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주인 모회사와 그 국적국인 본국이 자회사의 국적국인 소재국보다 외교적 보호에 더 큰 관심을 보이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은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 구분원칙 하에서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르셀로나회사 사건에.. 일반국제법 2024. 5. 31.
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의의국제법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한다는 일반원칙은 분권적 국제사회의 특성상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에 의해 실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1) 2001년 국가책임규정초안상의 대항조치, 2)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상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의 원용이다. 대항조치와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외견상 위반국에 대해 피해국이 부담하는 의무가 정지된다는 유사점이 있고,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가 대항조치의 예로서 주장된 적이 있다. 또한 대항조치의 대상(object)이 위반된 조약이나 관습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조치로서 위반된 조약이 아닌 다른 조약을 시행 정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항조치.. 일반국제법 2024. 5. 30.
반란단체의 행위와 국가 책임 반란단체의 정의반란단체(insurrectional movement)란 그 다양성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책임 있는 지휘자의 통제 하에 영토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무력투쟁을 수행하는 군사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유사한 성격의 기타 행위와 같은 내부적 소요 및 긴장상태'는 반란단체로 볼 수 없다. 비교적 제한된 상태의 국내소요만 존재하는지, 진정한 내전상황이 존재하는지, 식민지 독립을 위한 투쟁인지, 민족 해방전선의 행위인지, 혁명 또는 반혁명운동인지 등에 따라 반란단체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반란단체는 반란의 대상이 된 국가의 영역 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제3 국.. 일반국제법 2024. 5. 29.
국가 책임 추궁 국가책임 추궁의 의의국가의 책임 추궁은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42조(피해국), 48조(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피해국으로써 혹은 피해국 의외의 국가로서 타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그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적 보호와도 관련된다. 외국의 자국민에 대한 침해, 즉 간접침해에 대해 국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의 수리가능성(청구의 허용성, 재판적격)의 문제이다. 즉, 소적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쨌든, 다음에서 국가가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을 통.. 일반국제법 2024. 5. 28.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의의국제인권 B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그리고 그 관할권 하의(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tion) 모든 개인에게 이 규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들을 존중학고 보장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uct to its jurisdiction'이라는 문언이 B규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만 이 규약상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해석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 사례에서 A국의 행위는 국제인권  B규약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within its territory.. 일반국제법 2024. 5. 23.
실효적 점유 실효적 점유의 의의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 또는 실효적 지배는 영토취득 또는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선점과 시효라는 일방적 취득방법에 있어 이를 완성시키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uti possidetis원칙에 따른 권원을 확립시키는 의의, 셋째, 관련국 간에 서로 영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국가가 더 우세한 권한 행사를 하였는가 판단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영토분쟁에 있어 실효적 지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의 일방적 입장은 문제 된 영토에 대해 한 국가의 권력행사가 실질적, 계속적, 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분쟁의 .. 일반국제법 2024. 5. 22.
영토 취득의 권원 선점선점은 전통적으로 국가들이 영토를 취득하기 위한 권원으로 인정되었다. 선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무주지에서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영유의사는 국가의 실효적 지배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무주지에 대하여 국가의 행위가 행해지더라도 이를 통해 영유의사가 표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는 선점을 충족하는 국가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유의사에 더해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한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무주지에 대해 자신의 영토로서 주권작용(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 행정관청이나 경찰서의 설치, 무주지를 대상으로 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등이 실효적 지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일반국제법 2024. 5. 21.
국제 인권법 개인 통보 제도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통보제도의 의의인권조약들이 채택하고 있는 통보절차에는 국가 간 통보절차(inter-state complaint machinery)와 개인통보절차가 있다. 국가 간 통보절차와는 상대적으로 개인통보절차는 한편으로는 인권조약 준수 감독제도로서, 다른 한편으론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국제법상 가히 혁명적 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고 인권법 분야에서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가 갖는 국제법적 의의는 주권과 인권의 병존을 전제로 하여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의 인권조약 준수를 유도하는 이행절차이다. 그러나 통보에 대한 심리 후에 채택하는 '견해' 또는 '제안 및 권고'는 관련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 일반국제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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