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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 possidetis 원칙 (현상유지 원칙)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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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 possideits 원칙 (현상유지 원칙)
Uti possideits 원칙 (현상유지 원칙)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 및 연혁

Uti possidetis 원칙이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다 (Uti possidetis, ita possideatis)는 로마법상의 원칙으로,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이 독립하면서 독립 당시의 국가 간의 경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중남미에서 발생 가능한 국경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고, 중남미 통치권이 미치고 있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제3국의 선점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법적 성질

본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던 남미국가들에게 일종의 지역 국제법으로서 적용되던 이 원칙은 스페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아프리카에서도 수용되었다. 또한 1986년 Burkina Faso / Mali case에서 ICJ는 이 규칙, 즉 국가승계 시(영토주권의 변경 시) 국가 간 기존 경계선을 존중할 의무가 일반국제관습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구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정에서도 동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1) 탈식민지와 무관한 사례에서 2) 유럽지역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동 원칙이 탄생한 1) 탈식민지라는 목적과 2) 남미지역의 특수성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원칙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탈식민지와 관련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한 개의 일반원칙(a general principle)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던 아프리카에 동 원칙의 적용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식민지의 역사적 맥락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아시아에도 동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1)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구적 시각의 연장이라는 점 2)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점 3) 민족자결주의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Burkina Faso / Mali case에서 ICJ는 이것을 국제법의 '일반'규범으로 보았지만, 사실 아시아에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상황과는 달리, 식민지화 이전에 서구 유럽의 주권 국가들의 병존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국가'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Uti possidetis 원칙을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일반원칙은 현재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이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토취득에 관한 일반원칙인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Uti possidetis 원칙과 민족자결원칙과의 관계

Uti possidetis 원칙은 식민지 독립이라는 차원에서는 민족 자결원칙과 조화되지만, 민족자결권의 본질적 의미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탈식민지화'가 곧 '인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영토의 법적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민족자결'을 완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East Timor case를 살펴보자. East Timor case에서 문제 된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에 체결된 Timor Gat Treaty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약의 내용은 인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UN PKO(Peace Keeping Operations)의 개입과정에서 UN은 Timor Gat Treaty를 대체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여전히 Timor Gat Treaty 상 동티모르 인민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UN의 태도는 곧 민족자결권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 것이다. 

 

한편, Uti Possidetis와의 관계에서 Uti possidetis는 영토가 인민을 결정하는 것인 반면, 민족자결권은 인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영토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한다. 이 경우, 민족자결원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고 한다면, 현상유지원칙은 무효가 됨이 당연함에도 Burkina Faso/Mali case의 ICJ태도와 같이 현상유지원칙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면 민족자결원칙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있다. 

 

위의 견해와 달리, 민족자결원칙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 하더라도 양자는 양립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민족자결원칙이 강행규범으로서 지위를 갖는 현대 국제법체제에서 임의규범인 Uti possidetis 원칙이 민족자결원칙과 충돌하여 무효가 될까? 이 문제가 Burkina Faso / Mali case에서 다루어졌다. ICJ는 일견, 현상유지원칙은 식민지하 인민들의 원영토의 회복을 봉쇄함으로써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식민지 인민에게 부여된 '당해 영토의 법적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 (OAU)은 ' 모든 회원국은 국가독립을 달성할 당시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1964)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투쟁을 통해 얻은 탈식민지화를 평온하게 보존하기 위해 식민지 경계선을 존중하는데 동의한 것을 보았다. 따라서 민족자결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에 넣은 것으로 보고, 민족자결원칙과 현상유지원칙이 식민지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므로 양자는 충돌하지 않으며, 양립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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