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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법의 배경 및 특징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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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법의 배경 및 특징
국제 해양법의 배경 및 특징

국제 해양법의 배경

해양법은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율한다. 전통적으로 해양법은 넓은 공해와 좁은 영해를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자유이용원칙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해를 이용할 기술이 있는 일부 소수 선진국들에 의해서만 이용된다. 이러한 체제에 개혁의 시도가 1982년 UN해양법체제이다. 1082년 UNCLOS의 체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1960년대 전통적 해양질서의 기반이었던 해양자원의 무고갈성이 과학적으로 허구임이 밝혀지자 해양자원 보전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또한 해양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UN해양법의 타결을 총의에 의한 패키지딜(package deal) 방식으로 도출하기로 하였으나, 약 8년 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다수결에 의한 채택방식으로 1982년 UN해양법이 탄생하였다. 결과적으로 UN해양법협약(UNCLOS)은 연안국과 대륙국의 타협의 산물로써 1) 해양자원의 보존과 2)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UNCLOS는 심해저, EEZ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경쟁적인 어로행위, 남획을 규제하기 위해 EEZ를 도입해 해양생물 보존을 위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그 실체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오히려 연안국의 남획을 야기하였다. 결과적으로 UNCLOS가 어족자원 보존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개별적인 협정에 의해 어족자원이 보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뉴욕협약, 남방참다랑어보존 협약 등이 있다. 한편, 심해저는 UNCLOS 제11부에서 CHM(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류 공동유산)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1부 이행협정으로 그 도입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해양자원을 보존하고자 했던 심해저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2년 제3차 UN해양법협약의 특징

 1982년 제3차 UN해양법은 전통적 해양법질서와 비견되어 어떤 특징을 가질까? 우선, 연안국 관할 수역의 확대를 꾀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래 영해와 공해라는 이원적 전통적 질서에서 영해와 공해 그리고 양자의 혼혈적 성격을 갖는 EEZ의 3 원적 질서로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영해의 폭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간 영해의 폭에 대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들의 관행에 맡겨져 있었고, 6 해리 영해가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UNCLOS는 영해의 폭을 최대 12해리로 규정함으로써 영해의 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양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EEZ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안국의 이기심으로 인해 해양환경, 자원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군도수역의 도입, 무해통항권의 적용범위 확대, 통과통항의 도입으로 인한 연안국 주권에 일부 제약, 대륙붕 개념의 재수립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1982년 제3차 UN해양법 협약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국제협력의 강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우선 CHM개념에 입각해 심해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규범을 정립하였다. 또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6가지 오염원을 규정하고, 각각의 오염원에 대해 규율체제를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4개 재판소(ICJ, ITLOS, 7 부속서 중재, 8 부속서 특별중재)에 의한 강제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법 협약의 통일성과 실효적인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써 해양법이 연안국과 대륙국가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매우 의미 있는 진보였다. 

영해 기선

영해 기선문제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연안국의 관할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외측한계가 정해져 있다. 영해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접속수역은 24해리, EEZ는 200해리이다. 다만 대륙붕은 모든 국가에게 200해리를 부여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도 인정한다. 따라서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연안국의 관할 수역에 있어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해양법 협약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공해

국가들은 공해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EEZ와 심해저라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진다. 공해의 자유는 매우 다양한데 UN해양법협약 제78조에서 공해의 자유의 예시를 들어놓았다. 이 중 공해의 자유의 핵심은 어업의 자유, 항행의 자유이다. 어업의 권리는 EEZ의 도입으로 일정 부분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나 항행의 권리는 EEZ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향유한다. 어업의 권리와 EEZ와의 관계에서 82년도 UN해양법회의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어족자원보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어족자원의 관리, 보존을 위한 개별적 조약들이 별도로 체결되었고, 이들 조약에서는 사전주의를 택하고 있기도 하다. 항행의 권리와 관련, 기국주의와 그 예외가 핵심이다. 특히 예외의 문제로서 해적행위, 임검권, 추적권 이 세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된다. 

대륙붕

19세기에 확립된 영해와 공해라는 이원적 구조는 1945년 트루만 선언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선언 2) 배타적인 어업수역에 대한 선언이 주요 내용인데, 영해에 인접한 수역은 배타적 어업수역으로서 연안국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관습이 되었고 1982년 대륙붕협약 제1조, 3조에 성문화 되었다. 1969년 ICJ의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에 대한 정의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반영한 1조, 3조는 기존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한 협약에 있는 규정이지만 제6조의 대륙붕 경계획정 규칙으로서 중간선과 등거리선 원칙은 국제관습의 성문화가 아니라 조약상 규정이고, 이후 관습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경계획정에 있어 중간성과 등거리선 원칙은 관습법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당시의 관습법인 형평의 원칙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형평의 개념은 58년 대륙붕 협약 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연안국의 육지영토 자연적 연장을 최대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평의 원칙이라고 본다. 즉,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고, 형평의 원칙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서 경계획정을 하는 것인데, 대륙붕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최대한 살려서 획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ICJ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달리하고, 수정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의 ICJ 튀니지 vs. 리비아 case,  리비아 vs. 말타 사건 등 ICJ판례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은 형평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든 관련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원칙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실제 경계획정까지 했다.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case에서 ITLOS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지형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지형적 요소로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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