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
영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영토주권에 근거한 주권이다. 그러나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본토, 내수, 영공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는 달리, 82년 UN해양법 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의해 제한된다. 동 협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제한의 예가 협약에서 1) 무해통항권, 2) 상선이나 군함에 대한 제한, 3) 해저 전선관선 부설의 허용 의무이다. 이 세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이므로, 국제관습법의 지위에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제한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이 세 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접속수역에 대해 연안국이 갖는 권리는 주권이 아닌, '집행' 관할권이다. 그것도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그리고 위생에 대한 법령 위반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집행관할권이다. 이는 '접속수역에서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한 집행관할권이 아니다. 단지 육지보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접속수역은 단지 저 네 가지의 한정적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행관할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안국은 접속수역에서 제한적인 집행관할권만을 가지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접속수역의 법적지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래 접속수역은 EEZ가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공해로서의 지위에 있다. 1958년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접속수역의 법적지위가 공해의 지위였지만, 그러나 EEZ가 도입된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은 이것이 혼란을 야기하므로 의도적으로 접속수역의 조항에서 공해로서의 지위와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rule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접속수역에 대해서는 위의 네 가지 정책목적을 위해서만 집행관할권을 갖는데, 국가들의 관행을 보면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 일부국가들의 관행을 살펴보면, 접속수역의 목적을 확대해서 군사수역, 환경수역 등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공해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상기 네 가지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접속수역을 선포한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접속수역에 관한 1958년 협약과 1982년 협약은 국가에게 접속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단지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네 가지 목적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문언적 해석에 비추어봐서도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집행관할권은 4가지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협약을 구성하기 위한 3차 회의에서도 접속수역에 대한 추가적 정책목적을 넣자고 했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공해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다른 정책 목적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권리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제77조 상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이다. 그 성질은 시원적(77조 3항)이면서 배타적(77조 2항) 권리이다. 1982년도 UNCLOS는 대륙붕에 대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변계가 200해리 이원까지 뻗친 경우, 최대 350해리 또는 수심 2500m의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륙붕으로서 인정된다. 문제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경우 그 외측한계를 설정하고, CLCS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CLCS의 권고에 기초해서 외측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과 심해저의 관계도 하나의 이슈인데, 이 문제는 다음번에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련해,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이 차이가 있는 것은, 시원적이고 배타적인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과 달리,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은 파생적, 기능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CJ 종래 판례의 태도(200해리 이내와 이원을 구분)와 이를 뒤집은 ITLOS의 Bay of Bengal case (200 이내와 이원의 대륙붕은 하나다)가 있다. 이후 ICJ가 ITLOS의 판례를 따르면서, 200해리 이원에도 연안국의 시원적,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56조에 따르면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도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이다. 구체적으로 EEZ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 경제적 개발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인공섭 및 인공 구조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타국에 대한 공해에서의 항행, 상공비해의 자유와,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권리는 아니다. 외견상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EEZ에서의 주권적 권리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의 성질은 다르다. EEZ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선포를 요한다는 점에서, 파생적, 선택적, 또한 제삼자의 이익(예 : 타국의 해저 전선관선부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의무, 타국의 입어를 허용할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다. 따라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해저, 하층토'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한편으로는 시원적, 배타적 성격을 가진 대륙붕으로서의 지위와, 선택적이고 기능적 성격을 갖는 EEZ로서의 지위 즉,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공해는 공공물(res communis)로서 어떤 국가의 영토주권에도 귀속되지 않지만 (82년 UNCLOS 제89조), '모든 국가들'의 사용을 위해 개방된다(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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