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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기선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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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기선
영해 기선

영해 기선의 의의

기선은 일차적으로 내수와 바다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내수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상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영토주권이 미친다. 따라서 내수에서는 설사 상선이라 할지라도 연안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반면,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평화, 안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즉, 영해에 대한 주권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1982년도 UN해양법협약에서 기선이 갖는 실제적 중요성은 관할 수역의 외측한계를 거리에 근거하여 설정하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연안국의 해양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해 기선 설정방식은 중요한 이슈이다. 

영해 기선의 설정 방식

영해 기선의 설정방식은 통상기선, 직선기선이 있다. 1958년 협약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2년 협약은 14조에 따라 교대로 설정하라고 제시했다. 즉 82년 UNCLOS 제14조는 연안국에게 기선설정의 재량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해안선의 조건에 따라 두 방식은 '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2001년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 ICJ는 이 문제에 대해 직선기선은 통산기선에 대한 예외이므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ICJ의 판시는 오늘날 영해기선에서 직선기선이 갖는 사실상의 관할 수역의 확장효과와 국가들이 남용하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1982년 협약은 직선기선의 남용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ICJ가 동 판례를 통해 남용에 대한 제한을 모색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아래에서 영해기선 설정의 두 가지 방식을 차례로 살펴보자.

통상기선

통산기선(normal baseline)방식이란, 연안국에 의해 공인된 대축적해도상의 해안의 '저조선(the low-water line)'을 기준으로 영해기선을 정하는 방법이다.(제5조) 환초 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 쪽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한다.(제6조)

직선기선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이란 적절한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영해기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직선기선방식은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국가들이 남용할 위험이 상당하며, 실제로도 남용되고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1951년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는 직선기선 설정에 대한 제한조건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이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과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7조에 그대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직선기선 한 개의 최대 거리에 대해서는 협약과 판례가 모두 침묵하고 있다. 본래 제3차 UN해양법협약 회의 때 15도 정도의 각도를 명시하려 했지만 연안국의 반대로 산술적 제한을 설정하는 주장은 실패하였다. 

 

어쨌든, UN해양법협약 제 7조에 따르면, 직선기선의 설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②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 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③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④ 직선기선은 간출지까지 또는 간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찾아보기 표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직선기선의 설정방식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사실상 관할 수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의 법적지위를 변경시킬 목적으로 연안국에 의해 남용되는 것이다. 만약 묵인에 의해 국제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면, 연안국의 관할 수역은 유효하게 확장된다. 2001년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 ICJ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선기선 규정을 위반한 기선설정이라도 만약 합리적 기간 내에 항의를 받지 않으면, 묵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가는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묵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 항의를 해야 한다. 

내수와 영해 기선 설정

하천과 영해기선의 관계에 있어서, 하천이 직접 해양으로 유입하는 경우, 양쪽 강둑 저조선상의 지점을 하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직선을 기선으로 한다. (제9조). 한편, 만(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게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의 경우,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선을 연결한 직선이 24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폐쇄선을 저조지점 간에 그을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제10조 4항). 그러나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해리의 직선으로 가능한 최대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해리의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 역사적 만의 경우 또는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쪽의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 항만시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연행기선으로 이용될 수 없다.(제11조) 한편, 정박지란 선박이 화물을 싣거나, 하역 및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정박지는 전체 또는 일부가 영해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로 포함된다(제12조) 간출지의 경우, 통상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즉 간출지가 전체 또는 일부라도 영해 내에 있으면 간출지라도 통상기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나 간출 노출지가 육지, 섬으로부터 영해 밖에 있다면 통상기선도 쓸 수 없다.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간출지에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간출지 위에 등대와 같은 인공구조물이 있으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출지라면,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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