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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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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의 의의

영해(territorial sea)란 연안국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바다를 말한다. 영해에 대한 주권은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과 동일하게 배타적이지는 않다. 국제법상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반에 대하여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인정하여야 한다. 무해통항권은 고대로부터 바다는 공기처럼 만인에게 자유라는 관념이 적용되었고, 이로부터 바다는 만인의 공유이므로 누구든지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다. 즉, 바다는 모든 국가의 모든 선박의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수역이라는 관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영해가 국가영역이라는 국제법규가 확립되었음에도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에 비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영해가 해상교통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해 항행자유를 확보할 필요에서 비롯된다. 평시에 모든 국가의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제법 원칙이다. 따라서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게 국적의 차별 없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무해통항권제도는 연안국의 평화, 안전, 공공질서에 유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국제해상교통의 원활화를 위해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국제 해상교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연안국에 유해하다면 무해통항은 허용될 수 없다. 둘째, 무해통항권은 원칙적으로 평시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전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해통항권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하여, 무해통항권은 이미 19세기에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고, 1921년 Barcelona 규약에 법전화 되었고, 일반조약으로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과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해의 의미, 선박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의 모호함 때문에 해석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무해통항의 목적과 방법

무해통항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통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통항(passage)은 목적과 방법이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통항 목적은 무해통항권의 제도적 의의, 즉 국제해상교통의 원활화에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수에 들어가지 않고 또는 내수 밖에 위치한 정박지나 항구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영해를 횡단하는 목적, 또는 내수 또는 정박지나 항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그로부터 공해로 나오기 위한 목적으로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무해통항이 허용된다.(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18조 1항) 내수에서 내수로 가기 위한 통항은 국제항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해통항권에 관한 국제규칙에 의해 규율될 수 없으며, 연안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통항의 방법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continuous and expeditious)한다. 따라서 영해 내에서 정선(stopping) 투묘(anchoring)하는 것은 통항이 아니다. 다만, 통상적인 항해에 부수되는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조난(distress)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이나 조난상태에 있는 사람, 선박, 항공기 등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정선 및 투묘는 통항으로 간주된다(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18조 2항). 예를 들면, 급수, 수선안내인대기 또는 선박고장, 기후관계로 항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박하더라도 통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정박하는 중에도 어업, 밀수행위, 기타 연안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무해통항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해의 의미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법 및 기타 법규에 합당함을 말한다.(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19조 1항) 무해통항권은 무해한 통항이라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해가 아닌 통항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25조 1항)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은 통항의 유해 또는 무해를 판단함에 있어,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유해 활동에 관한 규정(제19조 2항)을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N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한 행위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유엔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 2) 어떠한 종류든 무기를 사용한 훈련 또는 연습, 3) 연안국의 방위 또는 안전에 유해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행위, 4) 연안국의 방위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선전행위 5) 항공기의 선상발진, 착륙, 또는 탑재, 6) 군사장비의 선상발진, 착륙 또는 탑재, 7)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를 싣거나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이나 하선, 8) 동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9)어로 활동, 10)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11)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 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12)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이 그 예이다. 

 

유해한 통항과 관련하여, 통상항로의 이탈이 유해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는 이를 무해한 통항이 아니라고 주장한 견해가 있었지만, 많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통상 항로를 이탈한 것은 유해한 행위로 혐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유해행위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항로 밖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유해 행위로 간주된다면 이는 국제해상교통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항해 중 기후관계 등으로 인하여 항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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