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
1958년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된 공해수역'이라 규정하였다. 즉, 접속수역은 공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공해로서의 지위를 갖는 접속수역에 대해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집행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연안국의 접속수역에서 권한은 본질적으로 공해자유의 핵심원칙인 기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성질이 기국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집행관할권의 행사라는 점에는 1982년 협약도 동의한다. 그러나 1982년 협약은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단지 '영해에 접속된 수역'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1982년 협약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EEZ 제도 때문이다. 1982년 협약은 영해범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확장되면서 접속수역은 기존의 12해리에서 최대 24해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EEZ의 도입으로 접속수역에서 법적지위는 EEZ의 선포여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EEZ 선포 시 접속수역은 EEZ상에 있는 것이며, 만약 선포하지 않았다면 접속수역은 공해상에 있는 것이다. 1958년 영해에 관한 협약은 접속수역의 경제획정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을 넣어두었으나, 1982년 EEZ 도입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영해 밖 경계획정이 EEZ 경계 획정인지 접속수역 경제획정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설정
연안국은 접속수역에서 영해 또는 육지 영토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에 관한 국내법령의 위반 방지 또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집행'관할권을 가진다. 즉 입법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집행관할권이 상기 4가지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따라서 이는 조약의 해석문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33조(접속수역)에 따르면, 연안국은 접속수역에서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제31조 조약의 해석 규칙에 따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특히'다음을 위하여라고 언급하며 네 가지 목적을 언급하였다는 점,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위생 '등'을 포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육지영토나 영해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한정하여 접속수역에서의 입법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언상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위생 이 네 가지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접속수역의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접속수역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즉 공해에서 선박은 그 기국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사항에 대한 연안국의 집행관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해에 대한 자유에 중대한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수역 제도를 두는 것은 만약 이 4가지 사항에 대해 연안국의 집행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 사항에 대한 연안국 법령이 침해당했을 때, 연안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공해 자유의 원칙과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안국이 이익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입법목적이다. 따라서 위의 4가지 목적 이외에도 연안국의 집행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익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 제도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들의 추후 관행을 보더라도 상기 4가지 목적은 망라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국가들이 위 4가지 사항을 예시적으로 보고 환경수역, 군사수역 등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국가들은 접속수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4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을 기초하기 위한 제3차 UN해양법 회의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환경 등 다른 사유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지만, 타 국가들이 반대하였다.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공해자유의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집행관할권 행사 범위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이 4가지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국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해 (1) | 2024.07.12 |
---|---|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1) | 2024.07.05 |
군함의 무해통항 (1) | 2024.07.03 |
무해통항권 (0) | 2024.07.02 |
영해 기선 (0) | 2024.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