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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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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정의와 법적 지위

공해는 UNCLOS 제86조에 따르면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전통적으로 그 수면, 수중, 그 해저지대와 수면 위 하늘 공간도 공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82년 UNCLOS가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그 해저지대는 공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공해는 그 법적지위가 공공물(res communis)로 어떤 국가의 영토주권에도 귀속되지 않지만, '모든 국가들'의 사용을 위해 개방된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위 조항에 따르면, 공해의 자유는 특히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 (d)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건설의 자유 (e) 2절에 정해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f) 과학 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 해군연습을 하는 것은 공해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업의 자유는 연안국이 보존 혹은 관리 조치를 한 고기가 EEZ 밖에서라도 포획되는 경우, 연안국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공해상공에서 대기 핵실험도 자유인가에 대해서 현재는 PTBT가 발효 중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아직 학설의 대립이 있고, 국가들의 입장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관습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핵실험 장소와는 별개로 핵실험으로 인해 공해에 대규모 오염을 발생시켜 타국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제87조 2항의 위반으로 국제법위반에 해당한다. 

공해에서 선박의 국적, 기국주의와 그 예외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 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즉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권리이며, 그 권리의 내용은 공해에서 자국 기를 게양할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라는 것이다.(제90조 항행의 권리) 따라서 모든 국가는 자국 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선박은 등록을 통해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제91조 선박의 국적)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기국)는 배타적인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진다.(제92조 선박의 지위)

 

선박은 그 구성요소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단위로 취급되므로 선박은 그 자신의 국적을 가진다. 선박의 국적은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UNCLOS 제91조 제1항 제1문은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의 국적부터, 자국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 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국이 스스로 국적부여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 관행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엄격주의 2) 절충주의 3) 편의치적이 그것이다. 한편, 58년도 공해협약 제5조에서 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진정한 연관성(genuine link)을 요구하고 있고, 82년 협약 제91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enuine link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는 각 나라의 결정에 맡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의치적이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해상 선박에 대해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게 원칙이나, 기국주의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105조 해적행위, 110조 임검권, 111조 추적권이 그것이다. 이들은 협약상의 예외이자, 관습법상의 예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국주의가 일반관습법상의 강행규범이 아니므로 조약에 의한 기국주의 예외를 창설할 수도 있고, UN헌장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와 조약(UNCLOS)이 충돌할 경우, 헌장상 의무가 우선하므로, 만약 UN헌장 제7장의 안보리 수권에 의해 기국주의 예외가 창설될 수 있다. 또한 전시에 전쟁법에 의거하여 공해상 타국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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