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의의
국제해협은 국제해상교통의 관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949년 Corfu Channel case에서 ICJ는 해협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여, 해협이 영해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양 끝이 공해와 공해로 연결된 경우, 공해의 자유와 유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선박의 무해통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판결은 1958년 영해협약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특히나 1982년 UN 해양법 회의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대하여 국제해협의 통항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해협의 지리적 구조에 따라 자유통항, 통과통항, 무해통항, 특별조약에 따른 통항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이는 오로지 통항과 관련된 제도로서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의 법적지위나 수역과 관련된 연안국의 주권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982년 UN해양법협약 제34조)
자유통항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36조에 따르면,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나 'EEZ'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안에 있는 경우, 통항 및 상공비행의 자유 즉, 자유 통항이 보장된다.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 (제3부 제3절 해협에서의 무해통항)
연간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해협에서, 항행상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나 EEZ 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는 경우, 혹은 공해 또는 EEZ일부와 외국의 영해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이 인정된다.(1982년 UN해양법협약 제45조) 이러한 무해통항 제도는 국제해상교통의 원활화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이익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항의 목적은 국제통항에 있어야 하며, 그 방식은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단, 연안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무해한 통항이어야 한다. 즉, 무해를 조건으로 한 국제항행의 원활화이다. 무해 통항권은 선박에 의해서만 향유되며, 그러한 선박에는 상선, 상업용 정부선박이 포함된다. 그러나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한편, 연안국은 무해통항과 관련한 연안국의 의무(제24조)와 보호권(제25조)을 가지지만 제2부 제3절과 다른 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무해통항, 즉 제3부 제3절의 경우에는 제25조 3항의 조치( 안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무해통항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통과통항
국제 해상교통의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통항제도이다. 그러나 공해의 자유와 다른 점은 그 통항이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과통항을 향유하는 선박, 항공기의 범위에는 상업용 선박, 항공기는 물론 군함을 포함한 정부용 선박, 전투기를 포함한 정부용 항공기도 모두 포함된다. (UN해양법협약 제38조 통과통항권)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체 없는 항진을 하여야 하며, 해협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위반되는 무력위협,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조난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제39조 1항) 한편, 통과 중인 선박은 해상충돌방지, 해상안전을 위한 국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해 수락된 규칙,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제39조 2항) 통과 중인 항공기의 경우, 민간항공기는 ICAO가 제정한 항공규칙 준수, 국가항공기는 안전조치 준수, 국제적으로 권한 있는 통제기구의 무선 주파수를 상시 청취 하여야 한다.(제39조 3항) 외국 선박이 조사 및 측량활동을 위해서는 연안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0조)
해협 연안국은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 항로대와 통항분리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이를 채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고, 국제기구는 해협 연안국과 합의된 항로대 통항분리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다. (제41조) 또한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의 선박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 또는 항공기의 등록국은, 이러한 법령이나 제3부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해협 연안국이 입은 손실, 손해에 대해 국제 책임을 진다.(제42조)
통과통항은 무해통항과 달리, 그 목적이 오로지 해상교통의 원활화에 있다.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이익 또한 고려하여 '무해를 조건'으로 한 해상교통의 원활화를 표방한다. 그 결과 연안국의 안보상 고려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과통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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