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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추궁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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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추궁
국가 책임 추궁

국가책임 추궁의 의의

국가의 책임 추궁은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42조(피해국), 48조(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피해국으로써 혹은 피해국 의외의 국가로서 타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그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적 보호와도 관련된다. 외국의 자국민에 대한 침해, 즉 간접침해에 대해 국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의 수리가능성(청구의 허용성, 재판적격)의 문제이다. 즉, 소적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쨌든, 다음에서 국가가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을 통해 알아본다.

국가가 피해국으로 국가책임 추궁을 하는 경우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다음의 경우 피해국으로서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a) 위반된 의무가 개별적으로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나, 또는 (b)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하는 일단의 국가들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그 위반이 1) 그 국가에게 특별히 영향을 주거나 또는 2) 그 의무가 상대로 하는 모든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그 의무의 추후 이행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변경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LC 초안 (b)의 1)에 해당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UN해양법협약 제194조 해양 환경 보전의 의무를 위반한 공해의 오염으로 인해 특별히 영향받은 연안 당사국(ILC 초안 제42조에 대한 주석(12)), 또한 침략금지의무, 무력사용위협금지의무 등이 이에 속한다. ILC 초안 (b)의 2)에 해당되는 예로서, 의무위반이 다른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별한 위반의 예는 군축조약 disarmament treaty,  비핵지대조약 nuclear free zone treaty를 비롯하여 각 당사자의 이행이 사실상 각 타방당사자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또 그러한 이행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다른 조약(ex. 남극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의 경우, 타방 당사자가 의무위반을 한다면 그 다른 당사자는 피해국으로서 의무위반국에게 국가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타국의 책임을 원용하려는 피해국은 자신의 청구를 그 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피해국은 특히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의무위반국이 그를 중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위와, 손해배상의 형식을 적시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고의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제법상 묵인의 법리에 따라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 원용해야 하며, 합리적 기간 내 하지 않으면 묵인에 의해 원용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과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한 추궁과 관련한 통고는 묵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피해국 의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군을 상대로 하고, 이들의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obligation erga omnes partes) 이거나,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obligation erga omnes)이다.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48조에 따를 때, 이 경우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법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의 확약 보장, 피해국 또는 위반의무의 수혜를 위한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 요구뿐이다.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의 경우에도 타국의 책임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국의 의무위반을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의 형식을 적시할 수 있다.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과 마찬가지로 통고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합리적 기간 내 통고하지 않으면 국제법사의 묵인의 법리에 따라 책임 추궁권이 상실된다. 

대항조치

위반국이 국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권화된 국제사회에서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국이 스스로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피해국인 상대에 대해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의무위반국의 준수를 유인하는 것을 대항조치(countermeasures)라고 한다. 이의 논리적 귀결로서 대응조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대항조치는 일반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전통적인 국가의 책임추궁 방법이다. 따라서 조약규정으로 일반국제법상 대항조치를 배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약을 자기 완비적체제(Self Contained Regime : SCR)이라고 한다. SCR은 해당 조약상 의무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는 이용될 여지가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이 대표적인 SCR로서 Tehran case에서 ICJ는 당사국이 의무위반에 대해 제9 조상 Persona non grata 또는 외교관계단절을 통해 대응할 수 있고, 그 외의 대응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반국제법상 대항조치는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에 관한 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책임 실현 수단이 있다. 즉, UN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회원국을 대신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UN회원국 국가들이 동의했고, UN 헌장 제7장과 그와 관련한 안보리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UN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에 관해 안보리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응조치로서 무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사용 중에서도 그 규모와 효과면에서 매우 중대하여 무력 공격 (armed attack)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보리에 의한 헌장 제7장 상의 조치가 발동하기 전에 피해국에 자력구제를 허용하는데, 이것이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self defen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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