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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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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의의

국제법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한다는 일반원칙은 분권적 국제사회의 특성상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에 의해 실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1) 2001년 국가책임규정초안상의 대항조치, 2)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상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의 원용이다. 대항조치와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외견상 위반국에 대해 피해국이 부담하는 의무가 정지된다는 유사점이 있고,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가 대항조치의 예로서 주장된 적이 있다. 또한 대항조치의 대상(object)이 위반된 조약이나 관습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조치로서 위반된 조약이 아닌 다른 조약을 시행 정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항조치는 국제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것으로서 국가책임법의 문제이고, 조약의 시행정지는 조약의 효력 소멸이라는 조약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대항조치로서 조약을 시행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피해국에 의한 대항조치

대항조치(countermeasures)란 피해국이 위반국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피해국이 위반국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항조치는 자력구제(self-help)의 일종으로서 국제사회가 수평적이고 분권적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대항조치 자체는 국제의무 위반이지만 선행의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국만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된 의무가 대세적 의무일지라도 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항조치는 전통적으로 복구(reprisal)라고 표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무력적 복구가 금지되는데, 복구라는 표현이 국제무력충돌에 있어 교전국의 무력복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최근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UN국제법위원회는 국가책임초안 작업에서 대항조치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대항조치는 오로지 위반국으로 하여금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목적을 가진다. 대항조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제재)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며 위반국이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반국과 피해국 간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오로지라는 문구에 대항조치의 제한된 목적과 예외적 성질이 표현되어 있다. ICJ도 Gabcikovo Nagymaros case에서 대항조치의 목적은 위반국으로 하여금 그의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였다. 

 

대항조치는 일시적인 의무 불이행 내지 의무 면제이다. 대항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도 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항조치는 가능한 문제의 의무 이행의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또한 대항조치는 '위반국'을 상대로 취하여져야 하며 제3 국에 대하여는 취해질 수 없다. 대항조치는 피해국이 위반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때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는 위반된 조약 또는 관습법상의 의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된 조약상의 의무의 이행거부가 일반적이지만 다른 조약상의 의무 또는 관습법상 위반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거부도 가능하다. 즉 교차보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규범의 성질을 갖는 의무 즉 1) UN헌장에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의무, 2) 기본적 인권의 보호의무, 3)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4) 기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는 이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해 불가결한 의무, 즉 1) 피해국과 위반국 간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 2) 외교 및 영사관원, 공관,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존중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항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란 조약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조약의 부인(이행 거부) 또는 조약의 객체나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의미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 3항) 따라서 경미한 위반으로는 조약을 종료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ICJ는 1971년 Namibia case에서 위임통치령은 국제협정에 해당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하였으므로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여 Namibia에 대한 위임통치가 종료하였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면 양자조약의 경우 타방당사국에게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그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써 동 위반을 원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와 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는 타방당사국들이 전원합의로써 '자신들과 위반국간' 또는 '모든 당사국'간에 조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경우이다. 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위반에 의해 '특별히 영향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 간의 관계에 있어 그 조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용을 정지시키는 경우이다.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나 시행정지는 인도적 성질의 조약에 포함된 인간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그러한 조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복구도 금지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이 적법하다는 것, 또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또는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그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그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적법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묵인한 피해당사국은 더 이상 조약의 종료 또는 운용정지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조치와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와의 관계

대항조치와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와 관련하여, 조약 X의 의무위반 시 피해국은 대항조치로서 위반국과 자신이 당사자인 다른 조약 Y를 시행정지(suspension of the operation)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일부견해는 대항조치의 전형적인 예로 조약 의무의 종료나 정지를 들면서 그것은 종종 조약법 협약 제60조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대항조치가 아닐지도 모르나 조약법협약의 규정이 국제관습법상의 대항조치의 권리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1969년 조약법 협약 제73조에서 조약법협약의 규정은 국가의 국제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조약의 시행정지도 일종의 대항조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주장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만 조약의 시행정지와 대항조치는 다음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구분되기 때문에 대항조치로서 조약의 시행정지는 취해질 수 없다. 먼저 대항조치는 의무의 소멸이 아니라 일시적 정지이다. 반명에 조약의 시행정지는 그 기간 동안 의무가 일시적이나마 소멸된다. 조약의 시행정지는 조약법협약 제65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취해질 수 있다. 즉 의무 위반의 효과는 조약의 시행정지가 아니다. 조약의 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이다. 이에 반하여 대항조치는 비록 통고와 교섭을 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의 제기 및 분쟁해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대항조치의 대상은 위반된 조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조약의 시행정지는 위반된 조약으로 한정된다. 대항조치는 비례성 요건이 요구되지만 조약법 협약은 조약의 시행정지 요건으로서 비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항조치는 국가책임법의 문제이고, 조약의 시행정지는 조약법의 문제이다. ICJ가 가브시코보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국제법 위원회도 국가책임규정초안 주석에서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당해 조약의 종료나 시행정지와 대항조치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조치로서 조약의 시행정지는 취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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