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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단체의 행위와 국가 책임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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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단체의 행위와 국가 책임
반란단체의 행위와 국가 책임

반란단체의 정의

반란단체(insurrectional movement)란 그 다양성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책임 있는 지휘자의 통제 하에 영토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무력투쟁을 수행하는 군사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유사한 성격의 기타 행위와 같은 내부적 소요 및 긴장상태'는 반란단체로 볼 수 없다. 비교적 제한된 상태의 국내소요만 존재하는지, 진정한 내전상황이 존재하는지, 식민지 독립을 위한 투쟁인지, 민족 해방전선의 행위인지, 혁명 또는 반혁명운동인지 등에 따라 반란단체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반란단체는 반란의 대상이 된 국가의 영역 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제3 국의 영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 UN국제법위원회는 1977년 제2 추가의정서 상의 적용 대상인 '반군집단', '즉 책임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관련 국가의 일부 영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율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동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군 집단 또는 기타 조직화된 군사집단'이 반란단체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실패한 반란단체 행위의 국가 귀속성의 부정

발란의 시작단계에서는(at the outset), 반란단체 '구성원'의 행위는 그 자체로 순전히 사인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폭동이나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국가에게 귀속될 수 없다. 다음 단계로 반란단체의 성립이 완전해지면 반란단체는 국가와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국가는 이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란단체 행위는 더욱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경우, 즉 실패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성공한 반란단체 행위의 국가 귀속의 인정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란 반란단체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행한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반란단체 자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법상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근거에 관해서는 종래 반란단체가 '사실상의 정부'라는 견해, 또는 반란단체가 '진정한 국민 의지의 표현'이라는 견해가 주장된 바 있다. 그러나 UN국제법위원회는 두 가지 견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반란단체와 국가 사이의 계속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란이 성공하여 신정부를 수립하는 경우,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패배한 정통정부의 내전 중의 행위 또한 국가에게 귀속된다. 해당 국가는 정부 조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Namibia 대법원은 Namibia case(1992년)에서 남아프리카의 선행정부에 의해 '수행된 여하한 행위 (anything done)'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반란단체에 의해 국가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국가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반란단체와 신정부 간의 계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되지만, 국가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됨으로써 '두 개의 다른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정부의 행위는 신정부가 대표하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이 국가책임 규정 잠정초안에 대한 UN국제법 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반란단체 또는 기타 집단이 신국가의 수립에 성공하면 반란단체 또는 기타 집단의 행위는 신생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10조 2항) 신국가의 수립에 관한 초안 제10조 제2항은 신정부의 수립에 관한 동조 제1항과는 달리 반란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집단'까지도 포함하여 신국가의 창설로 이어질 수 있는 단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선행국가의 법질서 내에서 수행된 독립 또는 혁명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 영역 내의 반란단체가 다른 국가와의 연합(union)에 성공한 경우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 승계의 문제에 해당한다. 

반란단체의 행위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행위의 국가 귀속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국가 또는 신국가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국가는 반란단체의 행위와 관련하여(with respect to) 이들을 감시,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반란단체로부터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반란단체의 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10조 3항) 이것은 '사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과 동일한 논리적 귀결이다. 

교전단체 승인과의 관계

중앙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belligerent)'로 승인한 이후에는 교전단체는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교전단체가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반란단체의 행위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 결과 반란단체의 행위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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