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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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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의의

국제인권 B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그리고 그 관할권 하의(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tion) 모든 개인에게 이 규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들을 존중학고 보장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uct to its jurisdiction'이라는 문언이 B규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만 이 규약상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해석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 사례에서 A국의 행위는 국제인권  B규약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srisdition'의 해석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의 해석에는 2가지 해설이 존재한다. 제1 설은 위의 어구를 좁게 문언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다. 동 규약 제2조 1항의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tion'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일견 '영토 내 그리고 동시에 관할권 하에'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 규약 당사국에 대해 부과되는 인권 보호 의무는 어떤 사람이 그 국가의 영토 내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토 내에서 타국가의 관할 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 설은 해석의 일반적 규칙으로 문언과 문맥 그리고 사후 합의 및 관행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의견이다. 1969년 조약법협약에 의해 구현된 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르면 조약문은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의해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문맥과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용어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맥과 함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후 합의, 사후 관행 및 관련 국제법규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신의성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일반 규칙에 따를 때,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의 의미가 '영토 내, 그리고 영토 밖의 관할권 내'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국가 간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사람이 국가 영토 밖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해 국가의 권리 내지 실효적 통제 내에 있는 경우, 그 국가의 사물관할권 하에 있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이다. 둘째, B규약의 부속서이며 동 규약의 준수확보장치인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는 비록 '관할권 하의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권 하의 개인'이라는 문언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보다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련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B규약 제5조 1항에 의하면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어떤 국가, 집단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규정된 것보다 더 넓게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within its territory and sjubject to its jurisdiction'의 의미를 영토 내의 사람으로 한정한다면 영토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며,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결론

B규약 당사국은 영토 내뿐만 아니라 영토 밖의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B규약상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인권 보호 의무가 여전히 조약상의 의무라는 점에서도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 만약 인권 보호 의무가 관습법상의 의무라면 영토 내의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부과할지라도 타국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권 보호의 공백지대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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