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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 ISA에 미칠 영향은?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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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25(목)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협의 및 입법 예고의 과정을 거친 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물론 국회논의 등 아직 남아있는 단계가 있지만, 이 세법 개정안을 찬찬히 보다 보면,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성을 잘 알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니 만큼 내용이 방대한데, 상세본은 193페이지, 문답자료는 75 페이지 되며, 요약본만 40페이지다.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1-3)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이다. 

* 출처: 기재부 보도자료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투자자라면, 25년에 시행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함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투자 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이 금투세 시행은 원래 23년에 예정되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논쟁 등으로 25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금투세를 실시할 경우, 소액 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 양도하면, 이전에는 비과세였던 것이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배당소득도 이전에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었던 것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투세를 실시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대형 투자자들(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2% 세율 부과, 국내주식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을 필두로 개인 투자자까지 주식시장을 이탈하여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이것이 '24년 세법 개정안에 명시된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대로 금투세가 폐지되게 되면, 투자자들은 세금 분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ISA  혜택 확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과세이연,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다. 또한 3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저축의 저율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ISA계좌와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클릭해서 잠시 알아보시고, 여기서는 '24년 세법 개정안에서 ISA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주요 골자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 ISA 계좌 납입한도 상향, 2) 비과세 한도 상향 3)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1) ISA 납입한도 상향

납입한도는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2) 비과세 한도 샹향

비과세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한다면, 세제 혜택은 더 큰데, 일반 투자자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므로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투자형 ISA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고, 14% 분리과세만 적용되니 이점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은 없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절세에 유리한 점이 있다.)

 

'국내투자형'ISA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즉, 일반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 범위에 제한이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이므로 국내 투자를 주로 할 사람은 이 혜택을 적극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국내투자형보다는 일반형 ISA가 더 적합하다. 일반형 ISA도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면, 납입한도 및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일반형 ISA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여전히 가입제한이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SA 계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연금 시리즈 3 : 절세계좌 ISA 활용하기

 

개인연금 시리즈 3 : 절세계좌 ISA 활용하기

ISA란?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dividual Saving Account)'를 이르는 말로,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 해택을 주는 절세 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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