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시리즈 3 : 절세계좌 ISA 활용하기
ISA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dividual Saving Account)'를 이르는 말로,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 해택을 주는 절세 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꼭 노후 대비가 아니더라도 중장기 자금 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익통산인데, 이 개념은 여러 금융 상품을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이익-손실)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장점인지 아래에서 얘기할 것이다.
ISA 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조건은 19세 이상 거주자면 된다. 만약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조건에 따라서 ISA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뉜다.(아래표)
일반형은 아래 표에서 보듯 나이 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or)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거주자여야 한다.
납입한도 및 가입기간은 ?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는 5년이므로 중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세제혜택은?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장점은 비과세 한도 대상이 그냥 소득이 아니라,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이쯤 읽었으면, 재린이들은 손익통산이 뭔데? 분리과세가 뭔데?라는 질문이 튀어나올 수 있다.
손익통산이 뭐고, 분리과세는 뭐야?
손익통산은, 여러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상계하여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손익통산의 주요 목적은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ISA 계좌에서 손익통산의 장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당신이 만약 A자산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자산에서 500만 원 손해가 났다면, 일반계좌의 경우 B자산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A 자산의 수익 1000만원에 대해 15.4%세율이 적용되어 총세금은 154만원이 된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A자산 1000만원 수익, B자산 500만원 손실이라면, 순수익인 500만원(1000만원-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이때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최종적인 과세대상금액은 300만원 (500만원-200만원)이된다. 여기서 ISA계좌의 과세율 9.9% 적용하면, 총 세금은 300만 원*9.9%=297,000원이 된다. 어떤가? 동일한 수익과 손실이라 하더라도, 일반계좌에서는 세금이 154만 원, IS계좌에서는 29만 7천 원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이 상품에 손실이 나더라도 ISA 내의 예금, 다른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A자산 1000만원 수익, B자산 500만원 손실 사례에서,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총 세금 납부액 | ||
일반계좌 | 과세 대상 금액 : 1000만원 일반세율(15.4%)적용한 세금 납부액 : A자산 수익(1000만원)*15.4% = 154만원 |
총 납세액 154만원 |
ISA계좌 | 과세 대상 금액 (손익통산 적용) : A자산 수익(1000만원)-B자산 손실(500만원)= 500만원 일반 ISA 계좌 비과세한도(200만원) 적용 : 500만원-200만원= 300만원 ISA 계좌 과세율 (9.9%) 적용한 세금 납부액 : 300만원 * 9.9% = 29.7만원 |
총 납세액 29.7만원 |
이제 손익통산이 이해가 되었다면, 분리과세를 알아보자.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ISA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익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와 분리되니, 이는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가능할까?
계약 만료 전 중도인출은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납입원금 외의 수익금은 자유로이 중도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출한다고 해서, 인출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만약, 만기 전 중도 해지하거나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받은 경우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옮기기
ISA 계좌에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금계좌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연금계좌는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ISA계좌에서 옮긴 자금은 연금계좌의 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속 적립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ISA 만기 시에 ISA 계좌를 해지하고, 60일 안에 해지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된다. 이 경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계좌 총정리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직적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
직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세율 | 9.9% 분리과세 | ||
가입기간 | 의무 : 3년 만기 : 5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당해연도 미불입 금액 이월 가능) | ||
중도인출 | 원금에 대해선 가능 (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불가) |
*출처: 키움투자자산운용
ISA 계좌는 종류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눌 수 있고, 24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투자형도 새롭게 마련될 수 있다고 한다. ISA 계좌의 종류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번 포스팅 때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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