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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시리즈 2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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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중에서도 IRP에 대해 공부한 것을 써보려 한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 할 수 있게 만든 퇴직연금 제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연금저축과는 달리, IRP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중간에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이제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범위도 넓다 할 수 있다. 취급하는 금융권역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하다. 

IRP, 얼마까지 납입가능 할까?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운용기간 동안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때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가 부과되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에 대해 저율과세(3.3%~5.5%) 되므로 절세 효과도 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세액공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아래 표 참고: 출처_마법의 연금 굴리기)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공제액
(연금저축 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148.5만원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118.8만원
(792.만원)

중도인출은 가능할까?

아무 때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단, 과세이연, 저율과세 효과 사라짐)과 달리,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하며, 단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아래 사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2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IRP개설 예정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연금저축을 개설할까, IRP 개설할까 고민하다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가져와봤다.

  • 비대면, 온라인 개설이 유리하다.

IRP계좌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수수료의 종류에는 운용관리수수료(상품제공, 가입자교육, 운용현황 통지등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자산관리수수료(계좌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데, 요즈음 IRP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지 비대면으로 개설 시 자산관리 수수료와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RP 계좌 개설 전에,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IRP 계좌 금액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주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납입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계좌 금액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 향후 불가피하게 자금을 인출해야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은 별도 IRP계좌로 관리해라.

위에서 얘기했듯,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지만,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금액도 중도인출 할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중도에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 IRP계좌 운영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다만, 1개의 금융회사당 1개의 IRP만 개설 가능하므로, 금융회사를 달리 해야 한다는 점 유의)

  • IRP는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 

IRP는 개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은행예적금, 통안증권, 국채증권, 외국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등)에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며, 위험도가 높은 자산(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ELS, DLS, ETF) 등에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주식, 투자부적격채권, 전환사채, 사모펀드 등)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 IRP 계좌 운영시, 투자 상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을 활용해라. 

디폴트 옵션은 사전 지정운용제도라하는데, 가입자가 가입은 해놓고 무관심하거나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일정기간 후에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이직할 때,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IRP에 넣어놓고, 연금수령 시까지 관리하면 과세이연으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고, 저율과세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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