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시리즈 1 : 연금저축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23년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시산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도 국회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연금의 고갈 시기를 30년 늦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1)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수급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청년들은 보험료율을 낮게, 연금 수급시기가 다가오는 장년층은 보험료를 높게 설정하고, 2) 소득 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현재 소득대체율은 40%)하며, 3)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축소하는 자동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뭔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즉, 국민 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는다는 얘기이다. 소득대체율은 꾸준히 낮아졌는데,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에는 70%였고, 이후 연금 개혁을 거치며 꾸준히 현재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개인연금하자! : 연금저축, IRP, ISA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3층 보장제도를 구상하고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국민연금(법정제도),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개인연금(임의제도)이 그것이다. 일단 국민연금은 없다고 보면 되고 (내 노후 생활을 위해 적정 소득이 보장되지 않음),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DC, DB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연금이고,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연금저축, IRP, ISA 3가지가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정부가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는 개인연금제도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 재린이들은 이 용어조차 낯설 수 있으므로, 하나씩 설명해 본다.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세율=세액' 에서 산출된 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주 강력한 당근이다. |
과세이연 | 연금저축 적립금을 일정기간 운용하다 보면,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세금을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낸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 낼돈을 더 굴려서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 |
저율과세 | 연금저축을 통해서 나온 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세율이 3.3%로 매우 낮다. |
연금 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주요 판매사가 어딘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상품에 따라서 주요 판매사, 납입방식,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여부 등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구분 | 은행 | 자산운용사 | 보험 |
상품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주요 판매사 | 은행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정기 납입 |
적용 금리 | 실적 배당 | 실적 배당 | 공시이율 |
연금 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보만) |
원금 보장 | 비보장 | 비보장 | 보장 |
예금자 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 |
납입한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이지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효과가 있으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납입 기간은?
연금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 과세율인 3.3~5.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율인 16.5%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할 수 있을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 할 경우,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율 16.5%가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사유가 '소득세법 상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연금소득세율 3.3.%~5.5%이 적용되니 참고하는 게 좋겠다. '소득세법 상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등이 있다. 연금저축의 목적이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인만큼, 중도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꼭 돈이 필요하다면, 담보대출 기능이 있으니 이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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