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전소득, 결정세액 확인하기
매번 월급을 받으며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달은 얼마의 세금을 냈을까?'
그래서 월마다 내는 세금은 파악하지 못해도, 내가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척 간단한 방법인데, '세전 소득'과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세후 소득에서 카드값 빠져나가기도 바쁘니까요.
사업을 한다면, 본인의 역량(?)대로 납부하는 세금을 어느 정도 조절(?) 할 수 있겠지만, 직장인의 호주머니는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 과세 당국에 그대로 보고됩니다. 그러니 납부 세금을 조절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연말정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이것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세전소득),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결정세액), 얼마를 받았는지(세후소득)를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전소득과 결정세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하려 해요.
1단계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검색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칩니다.
잠깐, 여기서 '원천징수'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무위키에서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소득을 받기위해 일하기도 바쁜데, 각자 알아서 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면 매우 번거롭고 귀찮겠죠?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비효율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얼마를 줄지 신고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뿌려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세금을 떼기 전에 월급을 '세전소득'이라 하며, 우리가 받는 월급은 '세후소득'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쨌든, 위의 단계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 검색하게 되면, 홈택스 메뉴에 2건이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두번째,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2단계 : 홈택스 로그인
위의 순서대로 따라 오셨다면, 홈택스 로그인 창이 뜰 것이고, 각자 가지고 계신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확인
로그인을 하게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뜨게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줄 때, 얼마를 줬는지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번호가 뜨게되고, 징수의무자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명칭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세전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은 <지급명세서 보기>의 보기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4단계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전소득, 결정세액 확인 하기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뜨게 됩니다. 이 문서는 여러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2페이지를 보시면, 세전소득과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번째 페이지(왼쪽그림)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 파트를 보시면 아래 합계 표시가 보이실 거에요. 그 칸에 금액이 나의 '세전소득'입니다. 아마 중간에 이직하신 경우에는 근무처별 소득명세가 더 생기실 겁니다. 두번째 페이지(오른쪽 그림)에서는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결정세액'으로 내가 지난 1년동안 낸 세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 세전소득과 결정세액을 확인했다면, '세전소득' - '결정세액' = '세후소득'이 되겠지요.
청약, 각종 정부지원금의 소득기준에서 언급하는 '소득'은 바로 이 '세전소득'을 의미하고, 은행에서도 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또한 '결정세액'을 알아두면, 연말정산 때 내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대략 가늠이 되므로 유익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세전소득과 결정세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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