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 DB형 DC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 전환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
지난번 포스팅에 퇴직연금 DB, DC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퇴직연금제도는 이전 포스팅에서 얘기했던, 연금의 3중 구조 중 2층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회사 내부규정 (퇴직금 규정 등)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으로 나누어진다. DB형과 DC형이 무엇인지는 지난번 포스팅(아래 링크)에 자세히 다뤄봤으니 참고하시고, 오늘은 DB와 DC 중 무엇으로 유리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DB형 DC형 비교
DB형, DC형이 일단 무엇인지 간략히만 알아보고 가자.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받을 돈(Benefit)이 확정(Defined)되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럼 이 퇴직급여는 어떻게 결정될까?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사용자)가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회사(사용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은퇴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이다. 의미는 회사(사용자)의 기여금(Contribution)이 사전에 확정(Defined)되었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기여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근로자는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영한다. 따라서 운용성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은퇴 시 퇴직급여는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구분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개념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 |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개인(근로자) |
*출처 : 금감원
DB, DC 중 무엇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만약 본인이 다니는 회사를 봤을때,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며, 올라갈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회사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이 높으므로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다. 그러나 승직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서 장기근속이 어려운 회사라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라도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고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DC형으로 가입해도 된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 승진기회 많음 ▶ 임금상승률 높음 ▶ 장기근속 가능함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
▶ 승진기회 적음 ▶ 임금상승률이 낮음 ▶ 이직이 잦음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
*출처 : 금감원
DB형↔DC형 전환이 가능할까?
만약 회사에서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경우, 근로자는 DB형→DC형으로 적립금을 이전하여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이전되는 적립금은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퇴직 시 본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C형→DB형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겼다면, 나중에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만약 입사할 시점에 30세였고, 본래의 정년시점이 55세라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연장된 5년의 시간 동안 임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다. DB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은 '계속근로연수*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된 시점인 60세에 퇴직급여액을 받게되면, 퇴직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이 적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총 퇴직급여액도 줄어들게 되므로, 임금피크제를 앞둔 DB형 가입자라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대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자산의 운용 주체가 자신이므로 자신이 운용 책임을 부담한다.
물론 회사마다 달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하여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DB형,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할까?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DB형에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무주택자인 본인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려 하는데, 현재 DB로 가입되어 있어서 중도인출이 어렵다면, DC로 바꾸어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만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그럼 예외적으로 DC형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자.
DC형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 |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 출처 : 금감원
위 항목 외에도 더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은 관련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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