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DB형)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
요즘, 개인적으로 연금을 알아보면서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계속 포스팅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DB형 DC형이 있다 하였는데, 만약 다음의 여러 상황에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지 궁금할 수 있어, 금감원에서 알아본 자료를 정리해 포스팅해 본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을때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까?
만약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 즉 내 연금을 굴리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된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에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관한 글을 참조하면 되겠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되면, 1) 퇴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2)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혹시 다른 서류들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첨부서류 | 발급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출처 : 금감원
금액과 관련해서 DB형은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계속근로연수*퇴직 전 3 개월간 월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하거나 도산한 기업은 적립금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적립비율 ( DB형 계좌의 적립금/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했다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로부터 회사가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이 정해진 기일(DC형 퇴직연금규약이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 근로자는 부담금과 함께 지연이자(10~20%)까지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연 이자를 기업이 내도록 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지연이자의 경우,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가,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가 적용된다. (아래 도해 참고)
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IRP에 가입했는데 운용수익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만약 DC형, 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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