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수수료, 중도인출 여부를 알아보자
지난번 개인형 IRP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다. 간단한 포스팅이라 더 깊은 정보를 나누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형 IRP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에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IRP의 수수료와 중도인출전략과 관련된 내용이다.
IRP란?
IRP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히 적고 넘어가려한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번역해서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고 한다. 이직 혹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할때는 다른 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제 측면에서 혜택이 높다.
IRP 수수료, 어떻게 절약할까?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IRP 계좌개설의 수수료는 두 가지이다. 1) 운용관리수수료, 2) 자산관리 수수료가 그것이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다.
구분 | 내용 |
운용관리수수료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자산관리수수료 |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사실 수수료가 몇 프로 안되는 것 같아도, IRP 계좌는 연금수령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수료는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수수료는 가입경로(비대면 혹은 대면), 납입금의 성격(퇴직급여 혹은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퇴직급여의 수수료율이 자기부담금의 수수료보다 높다. 또한 대면인 경우가 비대면인 경우보다 수수료가 높다.
아래 금감원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A사 상품을 대면으로 개설한 경우와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가 10년간 수수료 총금액에서 130만 원이나 차이 난다. 또한 같은 대면이라도 수수료율이 낮은 B사를 선택하면 무려 3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하자!
- 관심있는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다면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있는지 여부
-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 각각의 수수료율이 얼마나 다른지
IRP 중도인출 전략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
어쨌든,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미래에 중도인출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것 같다면, 아예 계좌를 개설할 때,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하거나, 퇴직 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 개설 (1社 1 IRP)이 원칙이므로,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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