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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 공제 얼마까지 될까?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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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신용카드 및 소득공제 한도 요건으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600만 원 안에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총 급여액 총 7천만 원 초과라면 450만 원 한도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 공제한도 200만 원)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총 급여액 기본공제 한도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최대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450만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 원 한도에서 40% 공제율이,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 한도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소득공제율은 낮다. 즉,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케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많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결제 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최저사용금액 ~ 기본공제 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높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고려
기본공제 한도액 초과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출처 : 금감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활용하기

만약 나의 카드사용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로그인을 한 후, 개인 소득 확인 및 부양가족 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액 불러오기를 하면, 위와 같이 1월~9월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금액을 확인해서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할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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