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 공제 얼마까지 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신용카드 및 소득공제 한도 요건으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600만 원 안에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총 급여액 총 7천만 원 초과라면 450만 원 한도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 공제한도 200만 원)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총 급여액 | 기본공제 한도 |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최대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450만원 |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 원 한도에서 40% 공제율이,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 한도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소득공제율은 낮다. 즉,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케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많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결제 수단 | 비고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미달 | 신용카드 유리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
최저사용금액 ~ 기본공제 한도액 | 체크카드 유리 | 높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고려 |
기본공제 한도액 초과 | 신용카드 유리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
*출처 : 금감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활용하기
만약 나의 카드사용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로그인을 한 후, 개인 소득 확인 및 부양가족 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액 불러오기를 하면, 위와 같이 1월~9월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금액을 확인해서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할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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