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시점 선택, 절세 방안 알아보기
연금 개시 시기가 되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금 개시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일 것이다.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세제상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금 개시 시점은 언제로 설정할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연금 개시는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69세 이하인 경우에 5.5% 적용되며,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적용된다.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로 낮아지게 된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79세 이하인 경우에 4.4% 적용,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령 (연금수령일 기준)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포함) | |
확정기간형 연금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 | 55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 출처 : 금감원, 소득세법 제 129조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래는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이 2억 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 가입자가 연 1,000만 원 수령할 때, 55세에 수령하는 시나리오 1과 65세에 수령하는 시나리오 2를 비교한 것이다. 55세 수령할 경우에는 총 1,04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에 비해, 65세부터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은 880만 원이다. 즉,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10년 늦춤으로써, 약 16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퇴직급여는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된다면?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제 혜택이 더 좋다. 이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 수령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로부터, 연금 수령이 10년 차 이하라면, 퇴직급여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는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 p 추가 절세가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길 바란다.
세제상 혜택 | |
연금수령 10년 차 이하 |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하 수령의 경우,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감면 |
연금수령 11년 차 이상 |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 미적용, 자유롭게 인출가능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연간 연금 수령한도 계산법
그럼 궁금한 게 생긴다. 기준이 되는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관련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르면, '연간 연금수령한도'란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적용된다.
다만, 연금계좌 가입이 '13.3.1자 이전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연차를 6년부터 기산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44조 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연금수령연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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