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시 한도, 서류제출 기한 확인하기
연금저축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세액 공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 있어 절세의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데에 조금은 거부감을 느낄 수 도 있다. 언제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인데, 돈을 연금저축에 묶어놓았다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실 중도인출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중도인출할 때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아무튼, 오늘은 연금저축 인출 시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가능하다. 다만 세율이 달라질 뿐이다. 연금저축한 돈을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소득세법 21조 1항)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구분 | 인출한도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천재지변 | 제한 없음 | 연금소득세(3.3~5.5%) | 과세제외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제한없음 |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인출한도 : ①+②+③ ①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②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50만원 ③ 200만원 |
||
사회적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제한없음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제한없음 |
*출처 : 금감원
IRP 계좌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 이 또한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클릭!
퇴직연금제도 : DB형 DC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 전환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
연금저축 인출 시 서류 제출 기한
만약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하는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 목적으로 인출 시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국세청(☎126)에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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