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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민 중 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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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최근에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개시되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모두 해지하고 옮겨야 했다면, 이제는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고 오자.

퇴직연금 실물(현물) 이전 서비스가 무엇일까?

 

퇴직연금 실물(현물)이전 서비스가 무엇일까?

'24.10.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는 동일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DB끼리, 혹은 DB에서 DC로만 전환이 가능했다. 즉, 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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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어디에 신청할까?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고 싶다면,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수관회사에서 1)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2) 이전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런데 만약에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규계좌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경우는 이관회사(기존 가입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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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이전회사가 결정되고, 신규계좌 개설 완료하였다면, 이관회사(기존 가입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유의사항을 듣고,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실물이전을 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면,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 결과를 SMS나 휴대폰 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야 하고, 동일 상품이 아니라면 처리방안(현금이전)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현금이전 부분이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라면, 퇴직연금 사업자 면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함에 유의하자.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 내에서만 가능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DB↔DB, DC↔DC, IRP↔IRP 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IRP 간 이전은 가입자인 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DB↔DB, DC↔DC 이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계약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계약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DC제도의 근로자는 소속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 회사들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 시, 실물이전은 불가하고,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

퇴직연금 계약의 형태나 운용 상품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해서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가입회사(이관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실물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물이전 제외 대상
계약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
특정상황 발생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출처 : 금감원 홈페이지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되다면, 모두 실물이전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요'다.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새로 옮기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신탁계약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이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 하여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 영업일이 소요된다. 다만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실물이전을 수관회사에 신청 시, 수관회사는 이관회사에 관련 전문을 송신하는데, 이 송신 시간이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에 3 영업일이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4 영업일이 걸리므로 참고하자.

 

또한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안되어서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과 수량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하자

실물이전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유의사항 안내 및 최종의사 확인을 위해 가입자에게 연락하게 된다. 이 의사확인절차는 영업점 방문, 휴대폰 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통화 실패 등으로 가입자의 이전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시 전화를 통한 이전 의사 확인을 선택하였다면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퇴직연금실물이전을 하더라도,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나중에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미리 비교해야 하며,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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