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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현물)이전 서비스가 무엇일까?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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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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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는 동일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DB끼리, 혹은 DB에서 DC로만 전환이 가능했다. 즉, 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사업자를 A사에서 B사로 옮길 수 없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려면,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다른 운용사에서 재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는데 비용이 따르고,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자산의 가격이 바뀔 수 있어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24.10.31자로 이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뭘까?

퇴직연금 실물이전(또는 퇴직연금 현물이전)이란, 동일한 유형(DB, DC,IRP)의 퇴직연금제도에서,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 내가 가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지고 있던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서도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만 바꾸어서 그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좋지 않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을 때, 큰 비용 없이 다른 운용사로 바꿀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및 수익률 개선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와 수익률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소비자를 더 끌어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범위는?

다만 이렇게 편리해보이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도 이전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있다.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내(DB ↔ DB, DC ↔ DC, IRP ↔ IRP)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DB ↔ DB, DC ↔ DC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관·수관 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그럼 실물이전 대상상품은 무엇이고,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무엇일까? 간단히 표로 요약해 보았다. 

구분 상품명
실물이전 가능 상품 특정 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등)
공모펀드( MMF 제외)
ETF 등

*다만,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이더라도,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야 이전 가능 
실물이전
불가능 상품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언번들형 계약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디폴트 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상품( 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 해지 대상 소규모 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 상품, 환매 불가 펀드 등

위 표에서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이며 이관 및 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면,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불가 상품에 해당하거나 수관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기존과 같이 상품을 매도한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DC->IRP로의 실물이전,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 했으니, 향후에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절차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철 절차 : 금감원 자료 가공

 

절차 상세는 각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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