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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의 관계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의 의의전통국제법은 국가주권을 존중하였으나 현대국제법은 강행규범의 도입과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조약이 발달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는 국가면제와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권조약의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짙어졌고, 그 결과 국가면제와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 검토가 요구된다. 재판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재판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각 국가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조약( ICCPR, 유럽인권협약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내인권법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중심의 법인 반면, 국제 인권법은 국가들로 하여금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 일반국제법 2024. 4. 15.
법정지국 내 전시불법행위와 민사소송에서 면제의 제한 법정지국 내 전시 불법행위와 민사소송에서 면제 의의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를 지배할 수 없다 (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라는 주권평등원칙 하에 타국가에 피고로 제소된 외국은 법정지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법정지국은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광범위한 국가면제를 인정하던 것과 달리, 오늘날 거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채택되는 제한적 면제 이론은 일부 사안에 대해 국가면제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바, B국 법원에 A 국을 상대로 제기된 전시 강제 노역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국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는 1) 전시에 A국내에서 자행된 A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법정지국인 B국이 A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2) 불법행위가.. 일반국제법 2024. 4. 11.
정치범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의의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이 범죄인 인도의 모든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인도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인이 정치범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범죄인을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범죄인의 정치적 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이익 즉 피청구인의 이익, 관련국의 이익, 국제공공질서유지라는 이익을 우리해서이다. 이는 1833년 벨기에의 국내법에 처음 도입되고 1834년 프랑스-벨기에 간 조약에 처음 규정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의 일관성 및 획일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그 법적확신이 모호한 바, 국제법상 관습.. 일반국제법 2024. 4.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의 의의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외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청구에 기초하여 그 국가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다. 국가는 타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타국가 영토 내에서 집행관할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약의 형태로 발달된 국제사법협력제도이다. 범죄인인도의 국제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법적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 국제예양,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인도가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1) 쌍방가벌성 원칙 (Double criminality)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 at the time of request'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 일반국제법 2024. 4. 5.
국가 관할권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쟁법의 역외적용 의의오늘날 상호 의존하는 국제 경제 환경 하에서 한 국가의 경제, 산업, 경쟁정책은 타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194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외국 영토 내의 사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관할권 원칙으로는 자국의 경쟁법 내지 경쟁 정책을 해외의 외국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영향) 이론 effect doctrine 등 새로운 관할권 원칙을 고안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입법관할권원칙의 국제법적 유효성과 집행관할.. 일반국제법 2024. 4. 3.
보편관할권 보편관할권의 개념보편관할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보편관할권이란 국제공공정책의 문제로서 일정 형태의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정당하여 살인과 같이 모든 국내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보편 관할권은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범죄가 행해진 장소, 범죄좌의 국적, 희상자의 국적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그 어떤 관련성도 없이 오로지 범죄의 '성질'이 '인류에 대한 적(hostes humani generis)'라는 것에 근거하여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49년 제네바 협약, 1970년 항공기.. 일반국제법 2024. 4. 3.
국내문제불간섭 원칙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의의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었고, 전통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국가,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LN규약 제15조 8항, UN헌장 제2조 7항)그러나 동 조항에 의할 때, '국내문제'와 '간섭'의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동 원칙의 적용은 무엇을 국내문제로 볼 것인가, 더 나아가 '간섭'을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해석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서 '국내문제'라 함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배타적 관할권의 영역으로서 대내적, 대외적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국내-국제문제의 경계설정은 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Tunis and Mor.. 일반국제법 2024. 3. 29.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의의연방국가(Federal states)와 국가연합(Confederated states)은 국가형태의 하나로서 둘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조약 또는 헌법에 근거하여 결합한 국제적 실체들(international entities)이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연합조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연합조약이나 연방헌법을 통해 회원국들 또는 구성국들과의 사이에서의 국제법상의 법인격, 국가책임의 귀속, 주권면제 등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본질1. 연방국가의 본질연방국가(Federal states)는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배분되는 입법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 주.. 일반국제법 2024. 3. 29.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지위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지위- 조약의 수용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한국 헌법의 입장은 제6조와 제60조에 의해 대표된다.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또한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아가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조 1항은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하여 국제주의를 표방.. 일반국제법 2024. 3. 29.
국제법과 국내법 - 조약의 국내적 지위 국제법과 국내법 의의조약의 국내적 지위 또는 효력의 문제는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국가는 자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권력 배분, 조약체결 절차, 국제법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시각 등의 이유에서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엄격한 것이 아니다. 일원론을 취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든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의 일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원론을 취하는 국가라도 경우에 따라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국가주권의 문제이지만, 국내적 차원에서 국제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법의 실효성(effectiveness)을 확보해야 한.. 일반국제법 2024. 3. 28.
조약의 무효 - 절대적 무효 사유 절대적 무효 사유의 의의조약의 무효 사유 중 절대적 무효 사유는 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제52조 국가에 대한 강박, 제53조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로 검토할 수 있다. 무효가 인정되면, 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CLT)에 의해, 그 부적법이 확정되는 조약은 무효이다. 다만, 무효사유가 게재된 조약에 의존해 이미 행위가 실행된 경우 (a) 당사국은 그 행위가 실행되지 아니하였더 라면 존재했을 상태를 상호 간에 가능한 범위가지 확립하도록 다른 어떤 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고 (b) 무효가 원용되기 이전에 성실히 실행된 행위는 조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불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69조)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칙은 제49조 사기, 제50조 매수, 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제52조 국가에 .. 일반국제법 2024. 3. 28.
조약의 무효 - 상대적 무효 사유 조약 무효의 의의조약의 무효란 국가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무효를 조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약법 협약 제42조 1항은 무효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무효사유)로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위반(46조), 훈령위반(47조), 착오(48조), 기만(49조), 국가대표의 매수(50조)가 있고, 당연무효사유(절대적 무효사유)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51조), 국가에 대한 강박(52조), 강행규범(53조)이 있다.  한편, 제44조는 조약의 가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한 조약 규정이 무효라면, 조약 전체가.. 일반국제법 2024. 3. 27.
조약의 해석 조약 해석의 의의조약의 해석이란 조약 전체나 일부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약 규정들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약의 해석은 국가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조건들로부터 조약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법 규칙이 국제사회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제31조, 32조가 규율하고 있다. 동 조는 조약 해석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의 상대적 가치와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는 조약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섭국들의 의도에 의해야 한다는 국가 의사주의학파, 조약 문언(text)에 의해야 한다는 문언주의 학파,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일반국제법 2024. 3. 27.
UN총회결의 - 법적효력과 실질적 연원으로서 규범적 가치 UN총회결의의 의의UN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 중에서 그중 일부는 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3세계 진영 국가들과 이부 학자들은 UN총회 결의가 그 자체로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수결주의에 기초한 연원을 실정 국제법질서에 도입하여 그들에게 참여기회가 없었던 전통국제법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들의 견해가 맞다면, 개별국가만이 국제법을 형성하는 유일한 연원이라는 전통적 논리를 수정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견해는 아직 통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N총회 결의의 법적효력UN총회 결의 자체가 법적효력을 갖는가에 관해 먼저 UN헌장을 살펴보자. UN헌장 상에는 총회결정의 효력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UN헌장 해석상 내부 조.. 일반국제법 2024. 3. 26.
관습과 조약의 관계 관습과 조약의 관계 의의국제사회는 국내와는 달리 체계적인 입법절차와 연원 간의 위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법 연원 간의 문제는 조약이 관습의 형성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의 문제, 연원 상호 간 위계의 문제, 상충문제, 국제법상 절대적 우위를 가진 규범의 문제 등이 검토된다. 조약의 관습형성에 대한 작용조약은 또 다른 독자적 연원인 관습의 형성과 존재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1) 일반관행으로서 인정되는 조약체결행위, 2) 조약규정이 관습을 선언, 결정, 창설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1. 일반관행으로서 인정되는 조약체결행위조약은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연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조약체결의 행위 자체 또한 가장 일반적인 '국가의 실행(acts of.. 일반국제법 2024. 3. 26.
WTO 협정과 비통상 조약과의 규범 충돌 규범 충돌의 정의국제법상 조약 간 충돌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은 국제규범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약 간 충돌의 문제는 규범 충돌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한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다른 규범의 위반을 가져오는 경우, 규범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1) 두 개 조약 간 인적 적용범위에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2) 문제의 조약들이 동일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3) 의무대 의무에서 두 개의 의무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GATT 시절 Guatemal Cement case, WTO Indonesia- Autos case 등에서 전통적 규범 충돌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충돌의 상황을 제한적인 것으로만 한정하는 전통적 .. 일반국제법 2024. 3. 26.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 개념조약의 유보란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조약에 대한 서명,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 시에 특정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선언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d) 유보는 특정 조항의 효력이 자국에 대해서 배제 또는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조약에 구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보는 구속적 동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유보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합의의 결과물인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것을 의도한다. 그러므로 그 형성에 제한이 있고, 유보를 하면서 조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다. 유보는 자국에 대한 특정 조항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의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지만, 국제의무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이기 .. 일반국제법 2024. 3. 25.
조약의 체결과 절차, 효력발생 조약체결의 의의조약 체결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절차는 없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은 국가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거치는 조약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제6조~23조까지 조약의 체결, 24조~25조까지 조약의 효력발생과 유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약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면, 조약은 1) 조약 당사자에게 조약체결능력이 있을 것 2) 조약체결권한을 가진 자여야 하고 3) 조약이 내용상 적법해야 하며 4) 그 동의 표시가 진정한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조약체결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체결된 조약체결행위는 무효이다.조약체결 능력과 조약체결권자조약체결 행위에 대해 협약은 제6조, 7조, 8조에서 규율한다.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다... 일반국제법 2024. 3. 25.
강행규범 강행규범의 의의강행규범은 VCLT(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에 정의되어 있다. 동 조는 1) 강행규범의 정의와 2) 강행규범과의 충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강행규범은 이 협약의 목적상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차후 동일한 성질을 가진 사후 규범에 위해서만 수정되는 규범이며 3)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사적 자치에 기반하여 국가에게 합의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공동체의 조직화와 함께 국제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1960년 VCLT는 제53조를 통해 강행규범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동 조에 서도 강행규범에 관한 목록이 존재하.. 일반국제법 2024. 3. 25.
지역관습의 의의와 성립요건 지역관습의 의의지역관습은 특정 지역 국가들만의 관행 또는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J규정 제38조 1항 b는 관습을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습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관행은 '일반'관행이며, 이 일반성은 양적으로 다수의 국가이고, 질적으로도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들만의 관행이나 소수 국가들만의 관행은 일반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 관습의 기초가 국가들의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관습(regional custom)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ICJ.. 일반국제법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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