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약의 무효 - 상대적 무효 사유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3. 27.
반응형

조약의 무효 - 상대적 무효 사유
조약의 무효 - 상대적 무효 사유

조약 무효의 의의

조약의 무효란 국가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무효를 조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약법 협약 제42조 1항은 무효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무효사유)로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위반(46조), 훈령위반(47조), 착오(48조), 기만(49조), 국가대표의 매수(50조)가 있고, 당연무효사유(절대적 무효사유)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51조), 국가에 대한 강박(52조), 강행규범(53조)이 있다. 

 

한편, 제44조는 조약의 가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한 조약 규정이 무효라면,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a) 조항이 적용과 관련하여 분리가능하고, (b)당해 조약의 수락이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표시의 필수적인 기초가 아니었던 것이 묵시적,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c) 조약의 잔여 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특정조항만 무효로 하고 조약 전체는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44조 3항). 상대적 무효사유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조약의 가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절대적 무효사유)의 경우에는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약 무효의 결과

해당 조항의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수반된다. 절대적 무효사유의 경우 1) 침해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당사자도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문제의 조약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언제나 조약전체가 무효가 된다. 3) 피해국가의 사후 명시적 동의 또는 묵인으로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한편, 상대적 무효사유의 경우 1) 침해를 받는 당사자만이 조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2) 당해 조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일정한 조건 하 무효사유가 게재된 조항의 무효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3) 피해국가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이후에는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제45조)

조약무효의 상대적 사유

조약 무효의 상대적 사유는 제46조~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차례로 검토해 보자.

제46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

조약무효에 관한 상대적 사유 중 제46조는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위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법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국제법상 유효하다.(국가는 자신의 국제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당사국이 근본적인 자국의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동하고 있었음을 타방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잇었던 경우에는 예외로서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전통국제법상 이는 예외적으로 조약 무효사유로 인정된다. 좀 더 자세히 조약규정을 살펴보면,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않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 하기 위해, 그 동의가 국내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1항) 즉, 동 조를 원용하여 조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 문제의 법이 조약 체결 '권한'에 대한 '절차적' 국내법일 것(예: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관한 규정,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 조약에 서명할 권한에 관한 규칙, 비준서에 국무위원들의 부서요구 등) 2)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일 것 3)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ICJ는 Cameroon vs. Nigeria, 2002 사건에서 국가원수의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제한은 적절히 공표되지 않는 한 제46조 2항의 의미에서 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원수는 직무상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자원수의 조약체결권에 관한 제한은 타국들에게 적절히 공포되어야 제46조 2항의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제47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의 제한

VCLT 제47조는 대표의 권한을 초과한 조약동의는 그에 대한 제한이 동의를 표시하기 이전 상대국에게 통고된 경우에 한해,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46조와 유사하게 예외적 조항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동 조항을 원용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동 조가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제한 문제라는 점이다. 전권위임은 보통 1) 교섭과 채택 2) 구속적 동의표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때, 단지 교섭과 채택 권한만을 가진 자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 구속적 동의표시를 했다면 이는 제47조의 문제로 제47조를 원용할 수 있다. 한편, 그 나라의 헌법상 규정에 의할 때, 조약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섭 도는 채택의 권한만을 가진 사람이 구속적 동의 표시까지 했다면, 제46조와 제47조의 위반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48조 착오

VCLT 제48조는 1) 착오가 사실에 관한 것 일 것 2) 착오가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할 것 3) 그 착오가 중대한 동의표시의 근본적 기초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조약의 상대적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원용국이 스스로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감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를 무효로 원용할 수 없다.(예외) 이때 '감지'란 스스로가 가능한 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하다. 1962년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ICJ)에서 원용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제49조 기만

VCLT 제49조는 국가가 상대방의 기만적 행위(fraudlent conduct)에 의하여 조약체결을 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국가는 조약의 동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기만이 존재해야 하고, 2) 기만이 구속적 동의 표시를 유인했어야 한다. 기만이란 그것이 없었다면 부여되지 않았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시된 허위발언, 거짓 증거의 제시, 기타 사기적 행동을 가리킨다. 기만에는 적극적 기만과 소극적 기만이 있는데, 전자는 한 국가가 타국을 기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며, 후자는 기만을 위해 어떤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즉 사실의 날조와 은폐 모두 기만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인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그 기만이 동의표시의 원인이 될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만이 있었어도 본질적 동의표시의 기초가 아니라면, 기만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제50조 국가대표의 부정

VCLT 제50조는 상대국의 대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corruption) 한 결과, 조약의 동의가 성립되었다면 동의의 무효사유로 매수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1) 직접적 또는 간접적 매수가 있을 것 2) 그 매수와 국가대표의 동의를 유인했어야 한다.(인과관계) 이때, 매수(corruption)란, 조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적 또는 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받은 측면이 아니라 '제공'한 측면의 의도를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인 인과관계는 그 국가대표의 부정이 동의표시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