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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무효 - 절대적 무효 사유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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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무효 - 절대적 무효 사유
조약의 무효 - 절대적 무효 사유

절대적 무효 사유의 의의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절대적 무효 사유는 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제52조 국가에 대한 강박, 제53조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로 검토할 수 있다. 무효가 인정되면, 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CLT)에 의해, 그 부적법이 확정되는 조약은 무효이다. 다만, 무효사유가 게재된 조약에 의존해 이미 행위가 실행된 경우 (a) 당사국은 그 행위가 실행되지 아니하였더 라면 존재했을 상태를 상호 간에 가능한 범위가지 확립하도록 다른 어떤 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고 (b) 무효가 원용되기 이전에 성실히 실행된 행위는 조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불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69조)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칙은 제49조 사기, 제50조 매수, 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제52조 국가에 대한 강박의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69조 3항) 한편, 강행규범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조약의 경우, 조약 당사국들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규정에 의존하여 행해진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까지 제거하고, 그들 상호 간의 관계를 강행규범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전통관습법에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조약 무효 사유였다. 즉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해 표시된 동의는 진정한 '국가'의 의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합의도 진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성문화 한 VCLT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해 그 대표에 대한 강제(coercion)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동 조항이 적용되어 조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 국가 대표의 개인적 지위(자격)에 대한 직접적인 강박에 해당할 것 2) 강박이 구속적 동의표시를 유인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의 '사적'자격에 대한 강박이므로 여기에는 신체협박, 개인적 비리의 폭로와 같은 도덕적 위협이나 가족에 대한 협박 등이 포함된다. 한편, 51조는 다음에 설명할 52조의 국가에 대한 강박과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제52조 국가에 대한 강박

전통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강박은 정당한 국가의 외교수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의 채택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강박 조약도 무효로 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어 VCLT 제52조에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 무효사유로 삽입하였다. 동 조에 따르면,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위반(the threat or use of force)에 의해 조약 체결이 감행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조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 '국가'에 대한 '강박'이 존재할 것 2) 강박은 구속적 동의 표시 당시(at the time of its conclusion)에 있을 것, 3) 강박과 구속적 동의 표시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위 요건 중 가장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1 요건, 국가에 대한 강박의 존재이다. 이때, '국가'는 국가대표의 직무수행, 즉 국가대표라는 공적 자격으로서 행하는 직무에 대한 강박이다. 한편, '강박'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를 때, 어느 범위까지 강박으로 인정할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다. 이는 동 규정이 비엔나 외교 회의에서 강박의 범위를 UN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된 '힘의 사용이나 위협'으로 한정하고자 했던 서구진영과 '무력은 물론 정치, 경제적 힘의 행사'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했던 제3세계 진영과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문에는 명시적으로 제2조 4항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UN헌장에 의해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에 반하는 무력 위협 또는 사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제2조 4항을 배제하게 되었다. 다만 동시에 '조약체결에 있어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강박의 금지에 관한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강박도 추후 국가들의 관행에 의해  제52조 상의 '강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강박을 제52조 상의 강박으로 보는 일반화된 추후 관행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바, 비엔나 회의의 교섭과정에서 드러난 국가들의 의도와 함께 오늘날의 추후 관행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제52조의 강박의 의미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53조 강행규범의 위반

기존의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VCLT 제53조) 그러한 조약은 조약 성립 당시부터 당연 무효이며, 그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모든 조약 이행행위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행규범인가?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란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으로서,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일반국제법의 사후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은 1) '일반국제법'상의 것이며, 지역강행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2)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공동체를 '대표'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수락 또는 승인이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3) 강행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질서에 '가치'와 규범 간의 '서열'이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강행규범에 충돌되는 조약 또는 관습은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무효 또는 무효가 되어 종료된다. 4)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갖는 추후 규범, 즉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하여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행규범이 자연법상의 규범이 아니라 실정국제법상의 개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VCLT 제53조는 강행규범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VCLT 기초 당시 UN국제법위원회 위원들은 무력사용금지원칙, 국제법 하의 범죄행위 금지, 노예무역, 해적, 집단살해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언급하였다. 민족자결원칙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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