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약의 해석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3. 27.
반응형

조약의 해석
조약의 해석

조약 해석의 의의

조약의 해석이란 조약 전체나 일부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약 규정들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약의 해석은 국가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조건들로부터 조약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법 규칙이 국제사회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제31조, 32조가 규율하고 있다. 동 조는 조약 해석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의 상대적 가치와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는 조약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섭국들의 의도에 의해야 한다는 국가 의사주의학파, 조약 문언(text)에 의해야 한다는 문언주의 학파,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의한다는 목적주의학파의 세 가지 주요 학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학설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69년 VCLT 제31조~32조도 이 세 학파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에 대해서는 69년 VCLT 제31조 1항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약은 그 문맥 속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 용어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 이 성실한 해석의 원칙은 동 협약 제26조에 포함된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 (Pact sunt Servada) 원칙으로부터 직접 기인한다. 조약의 해석은 조약 이행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조약의 해석은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위 조항에서 '용어의 통상적 의미(the ordinary meaning of terms)는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것을 매우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까지는 조약문에 통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법 위원회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가 조약문을 해석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 보았다. 통상적 의미란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의 '당시'의 통상적 의미를 말하는데, 이 의미는 세월에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1조 1항의 용어의 통상적 의미는 조약 용어에 성실하게 부여된 통상적 의미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어떠한 용어가 특정 통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할 때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조약 해석시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조약의 해석에 있어 '대상 및 목적'이 수행하는 역할은 조약의 통상적 의미보다 크지 않다. 보통은 이 '대상과 목적'은 조약의 해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해석을 확인하는 목적이 더 크다. 따라서 조약의 해석을 함에 있어 문언적 해석이 목적적 해석보다 1차적이다. 

 

한편, VCLT 제31조 2항은 조약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맥이란, 전문과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에 더하여 1) 조약 체결 당시에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합의는 조약문의 일부가 아니며, 그 자체가 조약도 아니다. 단지 조약 당사자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다. 2)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또한 문맥을 구성한다.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의 추후합의, 추후 관행 또는 관련국제법규칙은 문맥과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shall be taken into account)(VCLT 제31조 제31조 3항(a)). 만약 조약 당사자들이 추후에 조약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조약문 해석에 대해서도 추후 합의로써 그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추후 합의는 실제 조약의 개정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이어 VCLT 제31조 3항(b)은 조약 체결 이후의 관행이 조약 해석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들의 실제 관행은 이들의 조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석에 있어 추후 관행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획일적이고, 일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와 중요성이 결정된다. 또한 VCLT 제31조 3항(c)에 따라 조약문이 불명확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갖거나 또는 조약에 사용된 용어가 관습국제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된 의미를 갖는 경우, 또는 해석하려는 조약의 당사자가 또 다른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 관련 국제법 규칙이 문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들

조약해석에 있어 VCLT 제31조의 적용 결과, 그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조약 체결 당시의 교섭문서 및 제척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들을 이용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하다면 보충적 수단들은 이용될 수 없다. 이용 가능한 보충적 수단들에는 조약의 교섭기록(traveau preparatoires) 외에도 반대해석,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 조항을 제안한 당사국 또는 그 이익을 받는 당사국에게 보다 불리한 해석의 채택, 묵인,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들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문언적 해석과 교섭기록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GATT 제 III조 제2항과 제4항의 동종상품의 정의의 해석문제가 그 예인데, 문언으로부터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준비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일견 준비문서를 중시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조약문이 불분명한 것은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교섭기록이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섭기록의 활용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약문에 표시된 문언이 당사국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석에 있어 교섭기록의 활용은 보충적인 수단일 뿐이다.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ICJ는 1950년 평화조약 해석 사건에서 목적적 해석을 거부하고 조약문언을 중시하는 해석을 해였다. 한편, 1948년 UN과 그 직원이 입은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문언의 규정이 없음에도 목적적 해석을 통해 UN의 목적 수행을 위해 직무보호권이 필연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