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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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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의 의의

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외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청구에 기초하여 그 국가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다. 국가는 타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타국가 영토 내에서 집행관할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약의 형태로 발달된 국제사법협력제도이다. 범죄인인도의 국제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법적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 국제예양,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인도가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

1) 쌍방가벌성 원칙 (Double criminality)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 at the time of request'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일국에서 범죄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타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 타국의 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에 의해 쌍방 가벌성원칙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스스로 동의에 의한 주권제한이므로 주권평등에 위반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EU협약은 마약거래, 기타 조직범죄분야의 범죄에 대해 그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충분한 증거 (sufficient evidenc)

인도청구대상이 된 사람의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 of guilt) 내지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영미법 국가들 간 조약에서 강조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의 판단권한은 피청구국(인도국)에게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국가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 범죄특정의 원칙 (principle of specialty)

. 범죄인의 인권을 위한 것으로 범죄인을 인도받아 재판할 때, 인도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죄명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만 새로운 범죄에 대해 재판,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인도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동의에 의해 포기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가 이에 속한다. 

4) 인도적 고려의 원칙

인도적 고려의 원칙은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등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인도적 고려의 원칙을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인권 관련 조약이 늘고 있다. 예컨대 1948년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고문당할 염려가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조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잇다. 

5) 동일범죄에 대한 선재판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구국이 재판관할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원칙은 상대의 서로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일 범죄에 대한 상대국의 재판을 막는 것은 아니다. 즉 일사부재리 ne bis in idem 원칙과는 다르다. 

6) 자국민 불인도 대 자국민인도 

자국민이 인도대상인 경우, 그 대상 국민을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대률국가들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을 함께 적용하여 자국민은 불인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영미법 체계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자국민의 해외 범죄에 대해 해외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한편 재량에 따라 자국민의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보통 국가들이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소추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국민 불인도는 범죄인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추할 것을 의무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들도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대표적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도 동일하다. 

비정례적 인도의 문제

범죄인 인도는 보통 양국 간의 외교채널을 통한 국제사법협력제도 또는 인도와 관련한 그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토국의 동의 없이 불법체포나 입국의 거절로 사실상 인도의 효과를 초래하는 방식(주로 인터폴 통하여)으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법체포, 입국의 거절등의 인도방식을 비정례적 인도방식이라고 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상 복잡함이나 시간의 소요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조약이 없는 경우, 비정례적 인도방식이 활발히 활용된다. 그러나 비정례적 인도방식은 범죄인인도제도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 강제납치 (불법체포)

강제납치와 같은 비정규적 송환에 대해 다수 판례는 국내법원의 재판관할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태도는 전통적인 영미판례에서 두드러진다. Ker case에서 미국 연방 최고 재판소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구제는 외교적 차원에서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재판소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수단이 어떠했든 재판절차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판결하였다. Frisbie case에서도 Ker 판결을 확인하며,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닌 한, 재판소에 오게 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체포는 위법하더라도 구금은 적법하다(male captus bene detentus라는 Ker-Frisbie원칙의 확립을 가져왔다. Albarez-Machain case에서 미연방최고 재판소는 이 원칙을 확인하고 멕시코와의 인도조약이 강제적 납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납치 사실은 조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태도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은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 즉 범죄가 행해졌는가 아닌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들어 그러한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입장에서 강제납치는 범죄 용의자가 자기가 소재한 영토국 재판소에서 이 범죄가 인도당하지 않을 사안이라는 항변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한 국가의 재판관할은 그 국가 자체의 관할권으로부터 나오고, 만약 강제납치가 국제법상 위법하여 그 국가의 관할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재판소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비판하기도 한다. (어떠한 권리도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ex injuria jus non oritur) 남아프리카 최고 재판소는 Ebrahim case에서 강제납치로 송환된 범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강제납치(불법체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영토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체포, 납치는 영토국의 주권을 침해하므로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영토주권을 침해당한 국가는 침해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chimann case에서도 아르헨티나는 Echimann의 강제납치를 실행한 이스라엘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청한 바 있다. 

 2) 위장된 범죄인 인도

사실상 인도를 초래하는 방식의 인도방법으로 1) 소재지국 정부와 교섭하여 대상자의 체류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2) 소재지국에 추방 또는 입국거절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대상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터폴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방식들은 당사국들의 협력의사만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범죄인 인도보다는 용이하여 널리 활용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는 인권보호 장치가 내재된 범죄인 인도제도와는 달리 인도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집행관할권 행사 한계의 조정

1) 국내 재판 관할권의 부인

범죄인인도제도의 우회, 불법납치 등의 경우, 국내 재판관할을 금지함으로써 일국의 과도한 집행관할 행사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납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Ebrahim case에서 남아공법원은 납치된 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거절하며, 이는 인권, 국가 간 우호관계 및 영역주권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도 Bennett사건에서 영국 내 납치를 통해 소재를 확보한 방식은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을 꺼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은 납치 및 불법적 범죄인 인도의 관행을 단념케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은 범죄인 인도절차는 범인들이 다른 국가로 송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범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관행이 불법납치, 위장된 범죄인 인도와 같이 범죄인 인도제도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송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면, 그것은 범죄인인도절차를 우롱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절차 내 안전장치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의 지배를 존중해야 하는 법원이 그러한 관행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인 것이다. 

2) 타국 동의의 획득

타국의 영역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 범죄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국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동의의 형태로서 관련국과 조약체결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이 그 하나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이 분야의 협력을 위한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이외에도 형사사법공조조약 등에 가입하는 것 혹은 국내 경찰, 사법당국 모두에게 증거 수집, 범죄 수익 추적, 돈세탁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법명령 집행 등과 관련해 협력체제 구축을 마련하는 것도 불법적 집행관할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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