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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주주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일반원칙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처럼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된다. 국제법은 회사의 법인성과 국적을 토대로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회사 사건에서 ICJ는 회사와 주주의 분리라는 회사의 법인성을 기초로 회사에 대한 손해와 주주에 대한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의 국적국은 이익배당청구권이나 회사 청산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주주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ICJ는 바르셀로나회사 사건에서 문제의 회사가 설립지국에서 법적으로 소멸되지.. 2024. 5. 7.
외교적 보호와 법인의 청구 국적 외교적 보호에 있어 법인의 청구 국적 의의국적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되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회사의 국적 결정 기준에 대해 국제법이 자신의 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국적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국적의 취득 상실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실제의 국적법은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의 국적은 다루지 않는다. 국적이 상징하는 자연인과 국가 간의 충성관계가 법인의 경우에도 존재한다거나 국적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법인에서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적 문제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인을 국민.. 2024. 5. 2.
영사보호 영사보호의 의의영사보호란 재외자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사기관(consular post)의 권리와 영사기관의 권리행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보호자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1963년 영사협약은 제 3조에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 내에서 보호하는 것(제3조 a)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원조하며 협조하는 것(제3조 e)을 영사보호와 관련된 영사기능으로 명시하고, 영사보호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 36조1항a는 영사와 파견국 국민 간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권, b는 영사통지권, c는 영사관권의 영사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은 1항 상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법령일.. 2024. 4. 30.
영사의 신체 불가침 및 재판관할권 면제 영사의 신체 불가침접수국과의 관계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적, 정치적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사절과는 달리 영사는 비정치적 또는 상업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사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영사협약들과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그들의 사적 행위와 관련하여 접수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즉 영사에게는 인적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1769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체결된 Convention of Pardo 이래 국가들은 양자 간 영사협약을 체결하여 영사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사가 수행하는 직무(consular functioning) 때문이다. 경미한 범죄(some minor crime) 임에도 불구하..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