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무효 - 상대적 무효 사유
조약 무효의 의의조약의 무효란 국가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무효를 조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약법 협약 제42조 1항은 무효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무효사유)로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위반(46조), 훈령위반(47조), 착오(48조), 기만(49조), 국가대표의 매수(50조)가 있고, 당연무효사유(절대적 무효사유)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51조), 국가에 대한 강박(52조), 강행규범(53조)이 있다. 한편, 제44조는 조약의 가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한 조약 규정이 무효라면, 조약 전체가..
일반국제법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