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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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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보호의 초석이다. 즉,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국가도 난민을 박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돌려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가에게 비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국제법질서에 있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보호에 있어 최후의 마지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의 개념과 함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기원은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사람을 귀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위험한 인물, 반체제인사, 반역자를 상호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와 비호의 개념과 불인도원칙이 형성되었으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관행이 이루어졌다. 1933년 '난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38년 '독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도 이를 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2월 UN총회 결의 8(1), 1947년 국제난민기구협정, 1950년 UNHCR규정,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일관되게 규정되고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법적 성질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당초에 '조약'상의 원칙으로 실정국제법에 도입되었다. 현재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조약상의 원칙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UN회의에 참가한 27개국은 난민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의 표현'임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1977년 UNHCR 집행위원회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가 관행과 법적확신의 증거를 통해볼 때,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오늘날 관습국제법상 난민의 인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범위

국제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법상 '난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 즉 피난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모든 개인에게 확대 적용되거나, 특정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 고문의 위험이 있는지를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난민지위 인정의 법적 효과는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이다. 즉, 난민은 국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선언되는 것이다. (UNHCR 1979년 난민지위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 제29항) 따라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지위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되면 타국의 영역이나 관할권에 있는 경우 발생한다. 그러므로 난민은 입국시점에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체류 또는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다른 규정 (특히, 강제추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와 달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송환을 금지하기 때문에 불법 입국이나 체류가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제송환금지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난민 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른 예외, 1967년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 제3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난민의 대규모 유입 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송환금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난민협약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절대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들의 의무이행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이행의 준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권법에 의해 보완적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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