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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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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난민의 입국

난민의 입국 문제는 인도주의의 문제와 영토주권의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문제이다. 국가는 영토주권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해 자국의 주권제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그들에게 체류 또는 거주의 권리를 일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951년 난민협약도 국가에게 난민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한 난민에 대해서도 처벌 또는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31조는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에 대해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건은 1) 그 난민이 직접 와야 하며(직접 온 난민, the first asylum), 2)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해서 그 자신이 난민임을 통고하고 3)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될 때,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제32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 대해서는 추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체류한 자는 제32조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난민의 추방

1951년 난민협약 제32조 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체약국의 영토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 대해서는 추방할 수 없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추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공공질서는 매우 모호한 의미이다. 따라서 국가들의 남용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남용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제32조 2항은 난민에게 강제 추방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준다.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1) 강제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해지며, 2) 난민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3) 권한 있는 국가 기관 또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적인 추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아가 제32조 3항은 이러한 강제추방을 할 때, 타국가에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의 체류를 허용될 수 있다. 

난민의 강제송환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추방 등은 '국제 난민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 refoulment)에 의해 제약을 당한다. 왜냐하면 1951년 협약은 제33조 1항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난민이 불법적으로 피난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 시에도 적용된다. 즉, 불법적으로 피난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 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피난국내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거나, 입국거부를 할지라도 난민 발생지국으로의 송환이나 추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 대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추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3 국으로의 추방을 허용하는 것이지, 난민 발생지국으로의 추방, 송환을 금지한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의 인권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금지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2항에 따르면, 1) 현재 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볼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2)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국가의 공동체에서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32조와 33조의 예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추방(제32조)에서 예외조항은 단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한하여 예외가 주어지는데 반해, 제33조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비호

지금까지는 입국, 체류, 송환에 대한 국가의 영토주권제한을 말하였다. 입국을 허용하고 그 자에 대해 합법적 체류를 허용했을지라도, 이것이 비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호란 외국인에게 그 '영토 내'에서 '보호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비호는 영토주권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 비호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권리이다) 한편, 난민의 지위는 국적국(또는 상주국)이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영토비호(territorial asylum)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국 영토 안에서는 난민의 지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자국 주재 외교공관에 진입하여 외교비호(diplomatic asylum)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라도 접수국이나 파견국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교공관은 외교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기초한 것일 뿐, 여전히 접수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공관에 진입한 개인은 국내 난민일 뿐,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운 난민은 비호를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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