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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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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
난민의 정의

난민의 의의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자 관거는 보호대상으로서 난민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난민의 정의는 첫째, 난민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 난민은 협약난민과 위임난민으로 구별되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과 일반의정서는 난민의 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정의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 즉 경제난민, 환경난민, 재해난민 등을 난민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UNHCR이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자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이들을 위임난민으로 보호하지만, UNHCR의 위임난민으로서의 보호결정이 영토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며, 또한 보호조치가 영토국에 의한 보호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특히 탈북주민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보편적 난민법문서 상의 난민의 정의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일반의정서를 살펴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다.(난민협약 제1 조 A(2)) 따라서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한다.②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 소속,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 문서는 적용배제조항(exclusion clauses, 난민협약 제1조 D, E, F)과 적용정지조항(cessation clauses, 난민협약 제1조 C)을 두고 있다. 우선 적용배제조항은 난민인정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는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①UNHCR이 아닌 국제연합의 기구나 기관의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받고 있는 자 ②당해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자 ③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 피난국에 입국 이전에 중대한 보통범죄를 범한자,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적용정지조항은 은, 예컨대 출신국에서 정치적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난민이 다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예로는 폴란드, 구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에서 온 난민에게 적용정지조항을 적용하였다. 

지역적 문서에 의한 난민의 정의

OAU의 정의

OAU의 난민정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1951년 협약상의 정의를 반복하고 있다. 둘째는 여기에 더하여 '그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의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을 이유로 강제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추가 규정이다. 이는 민간의 소요, 폭력 및 전쟁으로부터 탈출한 자도 그가 박해받을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난민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카르테헤나 선언

OAU 협약에 견줄만한 다른 지역협약은 없다. 그러나 1984년에 UNHCR은 콜럼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정부대표, 저명한 난민법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협의회는 카르타헤나 선언이라고 불리는 중요 선언을 채택하고, '보편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소요,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이나 자유가 위협받음으로 인하여'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또한 포함시켜야 함을 권고하였다. 이 정의는 OAU협약의 그것과 유사하다. 각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많은 남미국가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일부 국가의 국내법에 수용되고 있다. 이 정의는 또한 집행위원회, 미주기구 및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UNHCR의 '보호대상자' 개념의 진화

UNHCR의 '보호대상자'개념은 UNHCR규정상의 정의를 넘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세계는 UNHCR 규정이 초안되었던 당시에 비해 매우 다르다.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개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UN총회,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와 결정의 형태로, 국제사회에 의하여 수락되었다. 집단적 접근 또는 사실상의 난민인정(prima facie determination), 주선(good offices), 실향민(displaced persons), UNHCR의 인도적 전문성 등이 그것이다. 

 

1950년대 말,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난민에게 원조를 하기 위하여 '주선'역할을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특히 두 개의 중국이 존재한다는 법적인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홍콩에 있는 중국 난민에게 적용되었다. 1960년대 채택된 일련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에서 고등판무관은 '조정'역할에 근거하여 그의 권한에 속하게 된 난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은 난민은 사실상 집단적 인정방법에 근거하여 UNHCR 규정상의 난민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실제로 고등판무관은 집단을 '조정'에 의한 난민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인도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한편, 실향민이라는 개념은 IRO현장에는 있었으나, UNHCR 규정에는 있지 않다. 1948년 국제난민기구(IRO) 헌장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Refugees와 Displaced persons를 구별하였다. IRO헌장상 피난민이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향유하는 것과 관계없이 Nazi가 또는 파시스트체제의 희생자 또는 강제노역을 강요당하거나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에서 강제출국 당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국제난민기구의 위임난민으로서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UNHCR의 관심사항으로서의 '실향민'이라는 개념은 1975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들 결의는 고등판무관에게, 출신국에서 발생한(때로는 '인재'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인하여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출신국 밖의 실향민을 원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OAU협약과 카타르헤나 선언에 포함된 광의의 정의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국내법상 보다 광범위한 난민개념의 적용

상기한 광의의 난민개념은, 예컨대 난민의 지위, 인도적 비호 등 각기 다른 형태로 많은 국가의 국내법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그곳에 팽배해 있는 정치적 혹은 안전상황 때문에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으면서도, 협약의 정의하에서 '박해의 위험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자의 입국과 체재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자가 향유하는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약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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