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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

외교적 보호와 법인의 청구 국적

by 리치맘의 슈팅스타 2024. 5. 2.

외교적 보호와 법인의 청구 국적
외교적 보호와 법인의 청구 국적

외교적 보호에 있어 법인의 청구 국적 의의

국적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되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회사의 국적 결정 기준에 대해 국제법이 자신의 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국적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국적의 취득 상실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실제의 국적법은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의 국적은 다루지 않는다. 국적이 상징하는 자연인과 국가 간의 충성관계가 법인의 경우에도 존재한다거나 국적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법인에서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적 문제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인을 국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적 보호권이나 국가고나할권의 행사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대 법인에게도 국적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교적 보호에 있어 법인의 청구 국적에 관한 국가 관행과 판례

법인으로서 회사의 국적을 결정하는 국가의 관행은 크게 영미법계의 설립준거법주의와 대륙법계의 영업중심지주의로 나누어진다. 바르셀로나 회사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인의 외교적 보호라는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는 '진정한 관련성'의 그 어떤 절대적 기준도 일반적으로 수락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설립만이 외교적 보호를 위한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설립과 등록에 추가하여 회사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국가 간에 '항구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설립준거법주의를 강조하였지만, 영업중심지주의르르 완전히 부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사의 국적은 설립준거법주의 또는 영업중심지주의에 기초한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동 초안 제 9조는 '회사의 외교적 보호의 목적 상, 회사의 국적국은 설립지법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타 국가 또는 타국가들의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설립지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행해지지 않고, 본점 소재지와 재무관리지가 모두 다른 국가 내에 있는 경우, 그 국가가 국적국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9조는 일차적으로 설립지국이 외교적 보호의 목적상 청구 국적국이 된다. 설립지국 이외의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사가 타 국가 국민들에 의해 통제될 것, 둘째, 설립지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을 것, 셋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재무관리지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위치할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점 및 재무관리 소재지가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며, 설립지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없다. 

결론

국가관행과 국제 판례 및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에서 볼 때, 회사의 피해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국적은 원칙적으로 설립준거법주의이다. 그러나 설립지국과 회사 간에 단지 형식적 관련만이 존재하고, 제 3국과 상기한 3가지 밀접하고 항구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립지국에게는 외교적 보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점 및 재무관리 소재지가 외교적 보호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