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의 신체 불가침 및 재판관할권 면제
영사의 신체 불가침
접수국과의 관계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적, 정치적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사절과는 달리 영사는 비정치적 또는 상업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사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영사협약들과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그들의 사적 행위와 관련하여 접수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즉 영사에게는 인적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1769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체결된 Convention of Pardo 이래 국가들은 양자 간 영사협약을 체결하여 영사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사가 수행하는 직무(consular functioning) 때문이다. 경미한 범죄(some minor crime) 임에도 불구하고 영사를 체포 경우 영사기관의 기능과 비자발급, 여권, 여행서류의 발급 등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영사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은 파견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접수국의 이익도 해치며, 더 나아가 양국 간의 영사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63년 영사관계협약 제 41조 1항은 '영사관원(consular official)은 중대한 범죄(grave crome)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체포되거나(arrest) 또는 미결구금(detention peding trial)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동 조에 따르면 첫째, 영사는 재판관할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자신의 사적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한다. 둘째, 영사에 의해 수행된 범죄가 중대한 범죄이고 그리고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이 있으면 신체의 불가침이 제한되어 체포 또는 미결 구금 할 수 있다. 다른 영사협약들과는 달리 1963년 영사관계협약 제41조 1항에서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신체의 불가침이 제한되는 범위는 체포 및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이 아니라 체포 또는 '미결 구금'으로 한정한다. 넷째, 신체 불가침을 향유하는 인적범위는 영사기관 구성원 중에서 영사관원(consular officieal)으로 한정된다. 영사관원이란 영사기관장을 포함하여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직원을 의미한다.(제1조 d) 따라서 영사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고용된 사무직원(consular employee)은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지 못한다. 또한 영사관원이 접수국 국민인 경우(제69조)와 영사가 영리적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57조) 불가침을 향유하지 못한다. 다섯째, 제41조 1항에 따른 신체 불가침이 접수국의 영사에 대한 형사소치 개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사의 신체 불가침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 '중대한 범죄'의 해석은 어떻게 할까? 1963년 영사관계 협약은 '중대한(grave) 범죄'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조약 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조약은 용어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를 문맥속에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문맥과 함께 조약 체결 이후의 국가들의 합의, 추후 관행 및 관련 국제법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교섭기록을 포함하여 보충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grave'의 통상적 의미는 'very serious'이다. 이를 영사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의 개입을 규제하기 위해 영사에게 신체불가침을 인정하는 목적 및 중대한 범죄 사유가 신체 불가침에 대한 제한 사유라는 점에서 볼 때, 중대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UN국제법위원회가 1960년 초안에서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즉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중대한(grave) 범죄인'의 경우를 지지하였다는 사실도 고려하야여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seriousness)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1963년 영사관계 협약 이전의 국가관행은 다양하지만, 대다수 영사협약들은 접수국 국내법에 규정된 형기(the length of sentence), 특히 5년 이상의 범죄를 기준으로 체포 또는 구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영사협약에서는 접수국 국내법상 중죄(미국, 영국 과 같이 보통법 국가에서 징역 1년 이상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felony)로 규정되어 처벌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실행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가 실행을 살펴보면, 영국의 1968년 영사관계법은 5년 이상의 죄를 중대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2013년 12월 뉴욕주재 인도 총영사관 소속 영사인을 Visa Fraud를 이유로 체포하여 기소하였는데 미국 국내법상 공문서 위조죄가 징역 10년 이하의 중죄(felony)였음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영사의 재판관할권 면제
1963년 영사관계협약 제 43조 1항은 '영사직원과 영사 고용인은 영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해진 행위와 관련하여 접수국 재판 또는 행정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영사의 물적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영사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영사의 물적 면제 범위는 영사의 공적행위, 그것도 1963년 영사관계협약 제5조 상의 영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해진 행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 협약 제5조는 1961년 외교관계 협약 제3조가 외교직무를 예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사직무를 망라하고 있다. 영사가 수행한 영사직무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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