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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관의 불가침과 비호권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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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관의 불가침과 비호권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비호권

외교 공관의 불가침 의의

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 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 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첫번째 특권과 면제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이다. 접수국 관리는 외교사절 단장의 허가 없이 공관 내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접수국은 어떠한 침임(intrusion)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take all approprate steps). 또한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any disturbance of peace or impairment of dignity)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take all appropriate steps) 특별한 의무가 있다. 한편, 비호권(right of asylum)은 외국인에게 그 영토 내에서 보호와 피난처를 제공할 국가의 권리 혹은 특권이다. 비호권은 영토주권 원칙에 기초하여 보호와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일반국제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외교공관에도 이러한 비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여러 사례에서도 외교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보호와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비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외교공관과 비호권의 문제

 

외교공관에도 비호권이 있는가의 문제는 외교공관에 파견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가와 동일한 문제이다. 외교 공관의 불가침의 근거가 '치외법권설'이었던 19세기 말가지는 파견국의 영토주권이 공관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비호권이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외교공관의 불가침의 근거가 외교직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기능설'로 대체되면서 공관지역은 여전히 접수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며, 따라서 외교 공관의 비호권은 일반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VCDR 제 41조 3항에서 언급하듯이 공관 사용에 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가들끼리 조약을 통해 외교공관의 비호권을 특별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예 : 1954 외교적비호에 관한 미주 협약)

 

그렇다면 비호와 관련하여 접수국과 파견국간 외교비호 대상자의 인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가? 이는 이미 외교공관에서 비호를 행하고 있는 경우, 외교비호의 대상자를 국제법상 인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답부터 얘기하자면, 일반국제법상 조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도 청구권리 또는 의무가 생길 수 없다. 한편,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만약 자발적 인도를 거부한다면, 공관은 법적 권리도 없이 인도적인 이유에서 그 자를 사실상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상호합의 및 협의를 통해서 국가들 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외교 비호를 구하는 자는 난민 refugee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국적국 밖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외교비호를 구하는 자가 국적국의 영토내에 있다면 그 자는 해당 요건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외교공관에서의 비호가 국제법 위반인가의 문제가 있다. VCDR 제 41조 3항은 외교공관을 외교직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외교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보호,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외교 직무의 효율적 수행의 목적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 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적법도 위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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