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 문제의 국제법적 의의
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맹 시절부터 이다. 난민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주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영토 주권의 문제로서의 의의와 UN헌장상의 목적과 원칙 - 즉,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전문), 인종·언어·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한다는 UN의 목적(제1조 3항)-을 포함하여 일반국제법과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인도적 원칙이 함께 중첩하여 대립하고 있는 법 영역이다. 난민문제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1954년 난민지위협약 전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 간의 긴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 문서
1. 난민조약, 결의, 인권조약 상 난민의 보호
난민에 관한 일반조약에는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 의정서)'가 있다. 195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UN난민고등판무관 규정(UNHCR Statue)은 상기 두 조약과 함께 난민법의 대 한정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밖에,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 1967년 영토적 비호에 관한 UN선언이 있다. 지역 조약으로는 1969년 아프리카에 있어 난민문제의 특별측면을 규율하는 아프리카단결기구협약(OAU), 그리고 유럽 평의회 주도로 체결된 1959년 난민에 관한 비자폐지에 관한 협정, 1980년 난민에 관한 책임 이전에 관한 협정이 있다. 이 외에도 유럽 평의회의 1967년 박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호 결의, 1981년 비호와 관련한 국내절차 통일에 관한 권고, 남미지역의 1984년 카르타헤나선언 등이 있다.
난민문제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인권조약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련하여 고려된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에는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4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1949년 '전시 민간이 보호와 관련한 제4 제네바협약', 1966년 '국제인권규약',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형벌금지에 관한 UN협약', 1979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UN협약',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UN협약' 등 있다.
2. UNHCR 규정
UNHCR 규정은 1950년 12월 UN총회 결의 428(V)의 부속서로서 채택되었다. UNHCR은 1951년 1월 출범하였는데, 이 규정은 UNHCR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등판무관의 보호대상자로서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 UNHCR규정의 난민의 정의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951년 난민협약에서의 난민의 범위(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의 지위가 추가됨)로 확장됨으로써 보다 인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만, UNHCR규정은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는 UN총회 결의라는 점에서 1951년 난민지위협약이나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일반의정서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UN의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난민지위협약이나 일반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특히 중요한 문서로 인식된다.
3.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다음의 사항에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난민이란 용어의 일반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제1조), 둘째,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영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제33조), 셋째, 난민 처우의 최소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피난국에 의하여 난민에게 부여되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난민의 사법적 지위, 유급직업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신분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귀화, 그리고 여타의 행정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당사국에 대하여 UNHCR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에 협력할 것과, 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51년 난민지위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 체약국들은 기존의 난민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예상할 수 없는 장래의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 인하여 난민협약은 시간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난민협약은 제1 조 A(2)에따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란 1951년 1월 1일 이전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난민협약 제1 조 B(1). 이 점에서 난민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써 난민이 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일반의정서의 관계는 이 의정서가 난민지위협약의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철폐하였다는 점이다. 이 의정서는 50년대와 60년대 특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난민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난민지위협약이 새로운 난민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시간적 및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의정서 제 1조 제2항과 제3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정서 제1조 3항 단서규정은 난민지위협약 제2 조 B(1)에 의해 지리적 제한을 유지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난민지위협약과 의정서는 별개의 조약으로서 난민의정서에만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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