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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유보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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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 개념

조약의 유보란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조약에 대한 서명,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 시에 특정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선언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d) 유보는 특정 조항의 효력이 자국에 대해서 배제 또는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조약에 구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보는 구속적 동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유보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합의의 결과물인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것을 의도한다. 그러므로 그 형성에 제한이 있고, 유보를 하면서 조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다. 유보는 자국에 대한 특정 조항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의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지만, 국제의무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이기 대문에 유보의 효과는 상대국에 대해서도 발생한다.(external effect) 따라서 유보의 상대국도 유보국에 대해 해당의무에 대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 (상호주의)

 

조약의 유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해석선언이 있다. 해석선언은 유보와 유사하게 조약에 대한 동의표시를 할 때 이루어지는 국가의 일방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해석선언의 목적은 해당 조약의 의무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유보와 달리, 조약 규정에 대한 일방적 해석이기 때문에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그 해석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즉, 해석선언의 효력은 선언국 자신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internal effect) 

 

  *해석선언은 본래적 의미인 해석선언과 제한적 해석선언(qualified interpretative declaration)으로 구분된다. 제한적 해석선언이란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조약 규정이 자국이 제시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한적 해석 선언은 선언국에 관한 한 그 의도대로 조약규정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유보와 해석선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두 개념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고, 해석을 통해 의무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유보를 하면서도 (유보 형성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해석선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위장된 유보의 문제). 따라서 유보와 해석선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유보와 해석선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보와 해석선언은 의사표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도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LC는 '조약에 대한 유보' 작업을 통해 일방적 선언국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그 선언의 객관적 효과' 즉, 선언의 실행이 가져오게 될 실질적 결과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허용될 수 없는 유보

유보의 형성은 앞서 설명하였듯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69년 VCLT(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9조는 유보 형성에 관한 제한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000 그렇다면, 유보 형성에 대한 위 3가지 제한사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그 국가는 해당 조약의 당사국일까?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부가한 채,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해, 유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인 경우, 1) 그러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허용성이론), 2) 상대방 국가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양립성 여부는 유보에 대하여 수락 또는 반대하기 위한 고려요소일 뿐이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문제의 유보를 부가하면서 당사국이 된다는 견해(대항성이론), 3) 허용될 수 없는 유보만 떼어내서 무효로 하고 당사자 지위는 계속 유지한다는 견해(분리이론)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통설은 69년 VCLT 제19조 및 제20조~21조의 문맥상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으면 유보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국은 수락이나 반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묵시적 수락에 의해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부가한 채, 일단 조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일지라도, 그 유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불가분의 일부인 구속적 동의표시 역시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도 무효가 된다. ICJ는 51년 집단살해금지협약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에서 '양립여부는 유보에 대한 제한 사유일 뿐만 아니라 수락이나 반대에 대한 제한 사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양립하지 않는 유보에 대해서는 수락은 물론 반대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고, 무효인 유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인권 및 환경조약에서의 유보 - 비상호주의 특수성과 분리이론

조약법상 유보제도는 개별 국가의 의사의 존중과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전통적 조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인권조약과 환경조약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비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반적 조약의 경우, 유보의 수락이나 반대의 효과는 유보국과 상대국 간 상호주의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인권이나 환경조약의 경우에는 유보가 확정적으로 반대되어 유보국과 유보 반대국 간에 조약의 발효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약의 효과가 국내에만 미치게 되고 상대국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어 그 결과가 비상호주의적이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69년 VCLT의 제19조 및 20조~21조를 비상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인권조약이나 환경조약의 유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조약과 환경조약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구속적 동의표시로부터 분리하여, 유보만 무효로 하고, 조약의 당사자 지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분리이론으로 대표된다. 이와 관련해 유럽인권재판소는 1988년 Belilos case에서 스위스의 유보를 무효로 하였지만 당사자지위는 유지된다고 판결하였고, 국제인권 B규약 위원회는 1994년 General Comment 24를 통해 동 관점을 채택하였으며, 실제로 1999년 R. Kennedy vs. Trinidad and Togo 사건에서 Trinidad and Togo의 ICCPR 제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보만 무효로 하고 동 선택의정서의 당사자 지위를 계속 인정하여 인권위원회가 개인통보를 수락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분리이론은 인권의 보편성과 비상호주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지만 조약법의 기본원칙인 동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ILC는 97년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하여 다자조약에 대한 유보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잠정결론'에서 허용될 수 없는 유보는 무효로 하고, 유보국에게 조약의 당사자로서 계속 남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가주권-인권의 보편적 보호와 비상호주의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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