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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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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
강행규범

강행규범의 의의

강행규범은 VCLT(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에 정의되어 있다. 동 조는 1) 강행규범의 정의와 2) 강행규범과의 충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강행규범은 이 협약의 목적상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차후 동일한 성질을 가진 사후 규범에 위해서만 수정되는 규범이며 3)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사적 자치에 기반하여 국가에게 합의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공동체의 조직화와 함께 국제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1960년 VCLT는 제53조를 통해 강행규범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동 조에 서도 강행규범에 관한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 오늘날 무엇이 강행규범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무엇이 강행규범인지 판단하는 기준인지가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견해는 강행규범의 본질을 1) 이탈의 금지로 보는 입장과 2) 국제공동체의 가치로 보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강행규범의 본질을 이탈의 금지로 보는 입장

다수의 학자들은 VCLT 제53조의 문언을 근거로 강행규범의 본질을 이탈의 금지로 보고 있다. 즉 VCLT 제53조에는 그 원칙이나 규칙이 보호하려는 가치를 강행규범의 정의로 두고 있지 않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외를 두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원ㅊ기은 강행규범이 아니게 된다. 또한 자결권도 그 예외로서 utipossideits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East timor case에서 자결권에서 파생되는 천연자원의 영구주권이 UN에 의해서도 존중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결권의 강행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부인하고 있다. 

 

강행규범의 본질을 국제공동체의 가치로 보는 입장

이 견해는 강행규범이 국제사회에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목적으로서 국제공동체의 가치라는 측면에 주목한다. VCLT 제53조 강행규범의 정의는 문언적으로 VCLT의 정의일 뿐, 일반적 정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VCLT 제53조에는 국제공동체의 가치가 명문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행규범이 국제법질서에 도입된 과정을 볼 때, 강행규범의 본질은 공공질서의 가치, 규범에 관한 것이다. 이점에서 볼 때, 무력사용금지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 독립, 영토주권은 국제법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국제사회의 공공질서의 가치이므로 본질상 강행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강행규범의 정의에 가관한 VCLT의 정의가 조약법의 차원을 넘어 일반국제법상의 정의라고 인정하더라도 어떤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이탈(derogation)'이 아니다. 원칙과 예외는 하나의 것으로 무력사용 금지원칙에서 인정하는 예외는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은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 볼 수 있다.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법률행위의 효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제53조에 따르면, 기존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즉 그러한 조약은 조약성립 당시부터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그 조약에 근거하여 이뤄진 모든 조약 이행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효과를 제거해야 하며, 그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여야 한다.(제69조) 아울러 그들과의 관계를 강행규범과 양립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1조) 또한, 국가는 공개적으로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를 갖는 일방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범에 충돌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일방적 선언은 당연 무효이다.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행규범이 도입되기 앞서, UN 국제법 위원회는 1996년 국가책임에 관한 참정 초안 19조에서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의 국가에 의한 중대한 위반'을 국제범죄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범죄의 중요한 예로서 무력사용금지의 의무, 인권보호의 의무, 민족자결권 보호의 의무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라 함은 곧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지칭하는 바, 이러한 시도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기 의무들이 강행규범에 속함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가 강행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으로서 개인이 행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국제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그 공적 지위를 이유로 국제형사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뉘른베르크 제3원칙,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27조 1항)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

강행규범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특별한 결과를 수반한다. 2001년 최종 채택된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에서는 '국제범죄'를 규정하였던 기존 초안 제19조를 삭제하고, 그 대신 제2부 제3장(제40조, 제41조)에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국이 부담하는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이외에도 특별한 법적 결과가 수반된다. 제41조는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거나 이르르 유지하기 위한 지원  또는 원조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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