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습에 대한 완강한 반대 국가 규칙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의 의의
관습에 대한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은 일반관습국제법의 보편적 효력이 일부 국가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습국제법은 국가들의 일반관행과 법적확신을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ICJ 또한 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도 일반 국제관습법이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들의 일반관행의 성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그 관행에 반대해 온 국가에게는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반대국가에 대해서도 국제관습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이부 견해가 있지만, 국가관행, 대다수 학자들, ICJ의 판례 (Anglo-Norweign Fisheries ca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일반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완강하게 반대해 온 국가(persistent objector)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 국제법의 보편적 효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은 관습에 내재되어 있는 합의적 기초(국가의사주의)에 근거한다. 국가들의 의사가 자신을 구속하는 법적 의무의 진정한 연원이라는 국가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이 규칙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실제에 있어서도 국제공동체의 현실상 국가가 관습국제법의 법적 구속력에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 국제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말고는 국제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Anglo-Norweign Fisheries case (1951)- ICJ는 직선기선은 만의 입구가 10해리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다는 영국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10해리 규칙은 노르웨이가 이 규칙을 동 국가의 해안선에 적용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언제나 반대하여 왔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로 이 의견이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의 요건
(1) 반대의 시기와 완강성
완강한 반대국가의 규칙에서 그 국가의 반대는 일반관습국제법의 형성되고 있는 동안 즉 '바로 그 처음부터' 문제의 규칙에 반대했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완강한 반대는 국가가 문제의 규칙이 형성되던 처음부터, 그리고 형성된 이후에도 예외 없이 일관되게 자신의 반대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 한 번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반대의 의사표시 방법
반대는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습 형성과정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반대가 아니라 묵인이나 이해관계의 결여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습의 형성과정에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모호한 의사표시를 한 국가는 묵인이나 이해관계의 결여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상 지역관습의 경우에는 그 형성에서 국가들의 '보편적'관행을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입증
관습국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그 관습에 반대하는 반대국가 그 자신에게 있으며,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완강한 반대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습 성립 자체는 막을 수 없으며, 단지 그 국가에게 대항력과 구속력이 없을 뿐이다.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에 대한 반대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1) 판례와 국가관행이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을 지지하고 있지 않고, 2) 국제관습법의 타당 기초는 국가들의 의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규범이라는 점 3) 객관주의의 이론적 연장선상 4) 강행규범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면 결과적으로 강행규범을 도입한 의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든다.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을 인정한 판례가 소수이고, 이를 지지하는 국가관행이 예상외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론적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은 오히려 일반관습국제법의 보편적 효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권평등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제 공동체에서 국제법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적 요소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의 타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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