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불간섭 원칙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의의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었고, 전통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국가,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LN규약 제15조 8항, UN헌장 제2조 7항)그러나 동 조항에 의할 때, '국내문제'와 '간섭'의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동 원칙의 적용은 무엇을 국내문제로 볼 것인가, 더 나아가 '간섭'을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해석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서 '국내문제'라 함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배타적 관할권의 영역으로서 대내적, 대외적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국내-국제문제의 경계설정은 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Tunis and Morocco case, PCIJ Advisory opinion) 대표적으로 인권문제가 그 예인데, 인권문제는 이전에 오로지 국내주권의 영역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문제를 국제문제로 만들려는 시도들(1948 세계인권선언, 1966 ICCPR, ICESCR 등)이 계속 이어진 결과, 이제는 국내법에서 나아가 국제법이 규율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서 '간섭'이라 함은 그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간섭의 의미를 좁게 보는 입장과 넓게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간섭의 의미를 좁게 보는 입장에 따르면, 간섭의 의미는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에 관하여 그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상태, 의사를 유지 또는 변경시킬 목적에서 행하는 타국의 강제적 개입( 목적+강제)이다. 반면, 간섭의 의미를 넓게 보는 입장에 따르면, 간섭의 의미는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에 관하여 그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상태, 의사를 유지 또는 변경시키는 강제적 개입이다. 즉 실제의 의도와는 무관히 객관적인 강제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간섭행위로 본다. 이 주장의 논거는 법적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의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권국가의 행위 또한 그러한 행위로써 초래될 어떠한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타국의 동의 없이 그 국가의 문제를 변경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타국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개입을 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인 강제 행위만으로도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간섭에 해당한다. 다만 오늘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의존성이 발전하면서 상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영향력의 행사를 간섭으로 보고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오늘날 UN헌장 상 UN기구에 의한 권고, 토의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섭으로 보기도 적절하지 않은 바, 간섭은 일반적으로 ' 한 국가의 국내 관할 사항에 관해 그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상태 또는 의사를 유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타국의 강제적 개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유형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유형에 관해 전통국제관습법 상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은 동 원칙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첫째, 타국의 국내 당국(입법, 사법, 행정)을 압박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외국 정부당국과 그 국민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둘째, 외국에 해로운 활동의 조직을 선동하거나 조직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셋째, 타국에서 내란이 발생한 경우 반란단체를 원조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한편,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이제 모든 UN회원국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한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서구진영은 이 조항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금지되는 간섭의 범위를 무력의 위협, 사용을 동반한 간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과 제3세계는 비무력적 간섭도 금지되는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1965년 간섭금지선언, 1970년 우호관계선언 제3원칙, 1947년 국가의 권리, 의무 헌장 등 일련의 UN총회 결의이다. 그러나 금지되는 비무력적 간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Nicaragua case에서 재정지원, 훈련, 무기제공 등 병참지원을 통해 니카라과 내 반군을 미국이 지원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불간섭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경제원조는 일방적, 자발적(unilateral and voluntary nature)인 것으로 조약이나 기타 특별의무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없다.(그러한 경제원조가 특별의무, 조약에 의한 것이라면 간섭으로 인정된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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