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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과 절차, 효력발생 조약체결의 의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절차는 없지만,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VCLT)는 국가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거치는 조약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제 6조~23조까지 조약의 체결, 24조~25조까지 조약의 효력발생과 유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약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면, 조약은 1) 조약 당사자에게 조약체결능력이 있을것 2) 조약체결권한을 가진 자여야 하고 3)조약이 내용상 적법해야하며 4) 그 동의 표시가 진정한 동의에 기초해야한다. 따라서 적법한 조약체결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체결된 조약체결행위는 무효이다. 조약체결 능력과 조약체결권자 조얄체결 행위에 대해 협약은 제 6조, 7조, 8조에서 규율한다. 제 6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다... 2024. 3. 25.
강행규범 강행규범의 의의 강행규범은 VCLT(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제 53조에 정의되어 있다. 동 조는 1)강행규범의 정의와 2) 강행규범과의 충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강행규범은 이 협약의 목적상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차후 동일한 성질을 가진 사후 규범에 위해서만 수정되는 규범이며 3)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사적 자치에 기반하여 국가에게 합의 의 자유르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공동체의 조직화와 함께 국제공동체가 지향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1960년 VCLT는 제 53조를 통해 강행규범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했다. 그러나 동 조에 서도 강행규범에 관한 목록이 존.. 2024. 3. 25.
지역관습의 의의와 성립요건 지역관습의 의의 지역관습은 특정 지역 국가들만의 관행 또는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J규정 제 38조 1항 b는 관습을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습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관행은 '일반'관행이며, 이 일반성은 양적으로 다수의 국가이고, 질적으로도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특정 국가들만의 관행이나 소수 국가들만의 관행은 일반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 관습의 기초가 국가들의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관습(regional custom)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ICJ, .. 2024. 3. 22.
국제 관습에 대한 완강한 반대 국가 규칙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의 의의 관습에 대한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은 일반관습국제법의 보편적 효력이 일부 국가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습국제법은 국가들의 일반관행과 법적확신을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ICJ 또한 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도 일반 국제관습법이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들의 일반관행의 성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그 관행에 반대해온 국가에게는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것이 타당하다. 물론 반대국가에 대해서도 국제관습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이부 견해가 있지만, 국가관행, 대다수 학자들, ICJ의 판례 (Anglo..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