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보험 나이'를 아시나요?
보험 가입 할 때, 흔히 보게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보험나이'이다. '보험나이'는 그냥 '만(滿)'나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험나이'와 '만'나이는 엄연히 다른 나이란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만'나이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 유용한 계산법이 소개되어 있어, 오늘 포스팅에 잠시 공유하고자 한다.
보험나이는 무엇일까?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후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로 풀어쓰니 어렵다. 예시를 들어보자.
생년월일 : 1988년 3월1일 보험 계약일 : 2023년 1월 1일 | |
보험 계약일 - 생년월일 | 2023년 1월 1일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6개월 미만 끝수 버리기, 6개월 이상 끝수 1년으로 하기 |
끝수가 10개월 이므로, 1년으로 치면, 보험나이는 40세 |
위에 설명한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질병 상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한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법규를 따른다. 그러한 예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이 있다.
이렇게 내가 계산해도 되지만, 오늘날 모든 것은 '000'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굳이 내가 계산?'이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보험나이 계산기를 활용해보자.
보험 나이, 어디에 활용할까?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가입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구분 | 만 나이 | 보험나이 | 보험계약 적용 |
보험료 | 39세 | 40세 | 만 나이는 39세이지만 보험료는 보험나이 40세 기준으로 산출 |
가입나이 | 39세 | 40세 | 가입나이가 40~80세인경우, 보험나이가 40세이므로 가입 가능 |
만기 | 79세 | 80세 | 80세 만기인 보험의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로 80세되는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 |
*출처: 금감원
보험나이, 어떻게 활용할까?
보통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과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어린이보험처럼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만약,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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