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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궁금하다면?

일하는 엄마의 일하는 블로그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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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얼마 전 아이가 할머니댁에 놀러 갔다 TV를 파손한 일이 있었다. TV 액정이 나가는 바람에 수리가 필요했는데, 수리비 일부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처리하면서 난생처음 이 보험금을 타먹게 되었다. 그러다 얼마 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업체를 불러 확인해 보았더니, 우리 집 싱크대 쪽 배관에 이상이 생겨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보험금을 타게 된 상황. 참 이것 없으면 한 번에 거금 나갈 뻔했다. 물론 내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긴 했지만, 보험료 대비 이 정도 보상이면 꽤 필요하고 유용한 보험인 듯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 배상책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 애가 할머니댁에 갔다가 TV를 파손했는데, 그 파손된  TV를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돈을 보험회사에서 일부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고, 가족형이 주로 많이 판매된다고 한다. 한 번의 보험가입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가 무엇이냐 하면, 보험계약서에 의해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보험금 타먹는 사람이다. 보험금 타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가족형이 많이 판매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형에 비해 가족형이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겠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내가 가입한 혹은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 

구분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출처 : 금감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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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한다. 나의 경우엔 아이 어린이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놨었는데, 매우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상해보험 등)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면, 일배책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쓸데없는 보험을 들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보험료 및 자기 부담금은?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나, 갱신형이라면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 사례에서 우리 애가 할머니댁 TV를 파손했을때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나와서 황당했던 적이 있다. 보통 누수사고에는 자기부담금 50만 원, 그 외는 20만 원이라 한다. 물론 이것도 보험사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하겠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보험료 수준은 약 500원~2000원대에서 형성되는 듯하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누수의 경우는 50~2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보험사 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해야한다. 

보상하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수, 자녀가 놀다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차례차례 살펴보자

누수

우리 집처럼,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배나 장판 등을 새로 해야 하고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든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보험 가입 일자'이다.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한다. (소유&거주 요건) 그러나 '20. 4.1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만 해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유 only 요건) 그러니 내가 소유했지만 거기 살지 않고 임대준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20.4.1 이후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금감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임차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되어 아래층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때 임차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립배관 파손은 임차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라 집을 소유한 임대인의 책임범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때,  소유자인 임대인이 '20.4월 이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증권에 임대주택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또는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아이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그 물건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아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닌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될 수 있다. 즉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 부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 가능하다. 또한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가입 상품과 약관, 사고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행인,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요새 스마트 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부딪히는 일도 잦은데, 서로 못 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축구나 운동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운동경기에 부상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보험업계에서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TV 및 인터넷 설치 업체 직원이 고객 TV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액정을 파손한 사례에서는 일상생활과는 달리 그 손해의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본인'에 대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도, 우리 아이가 할머니댁 TV를 파손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아이가 할머니댁에서 같이 사는지 등을 물어봤는데 만약 같이 살고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서류에 피해자와 같이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했다. 

자동차 또는 전동기 사용에 따른 손해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전동기에 움직이는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보험회사별 상품의 약관, 사고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복보상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이다. 비례보상한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 가입할 필요 없다. 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7만 원을 보상받아야 했었는데, 남편이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넣었고, 아이 어린이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두 보험사에서 각각 50%씩 3.5만 원 정도를 비례보상받았다. 다만 보통 보상한도가 1억 이내(보험사별로 다름)인데,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 잘 때져보고 결정해야 하겠다.

 주소,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특히 누수의 경우 크게 문제 될 수도 있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게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 위 글의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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